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산업 현황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중기ㆍ장기 지원계획3. 수산종자 생산, 보급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2. 인천광역시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3.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4.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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