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립문화예술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 “부대시설”이란 문화시설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함)3.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문화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문화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인 경우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홍보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5. 그 밖의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 및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전액 면제2.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기본시설 사용료만 면제3.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제8조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수강료의 면제)
제12조(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제26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5.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5.9.29.>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시장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의 제한)
제14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만취자2.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안전장치 및 보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유아, 어린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행위의 제한)
제1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문화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식물 섭취 또는 음주 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는 행위3. 녹음 또는 촬영하는 행위4.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조치)
제16조(변상조치) 문화시설의 사용자나 관람자는 시설물 또는 전시품 등을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제1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