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검인

[별표 1] 
검 인(제7조 관련)
(직경 4㎝)

[별표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등

강좌대상주5회주4회주3회주2회주1회비 고
강습일 반68,00064,00060,00056,00052,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4,000원 감액)
강습청소년58,00054,00050,00046,00042,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4,000원 감액)
강습어린이52,00048,00044,00040,00036,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4,000원 감액)
아쿠아 로빅일 반64,00060,00056,00052,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4,000원 감액)
아쿠아 로빅청소년58,00054,00050,00046,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4,000원 감액)
자유 수영일 반46,000
자유 수영청소년40,000
자유 수영어린이36,000
구분개인개인개인단체(20인 이상 동일단체 소속)단체(20인 이상 동일단체 소속)단체(20인 이상 동일단체 소속)
구분일반청소년어린이일반청소년어린이
수영일일입장4,0003,0002,0003,6002,5001,800
※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조례에 규정된 시설은 조례규정에 따름
강좌대상주5회주4회주3회주2회주1회비 고
강습일 반84,00078,00072,00066,00060,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6,000원 감액)
강습청소년72,00066,00060,00054,00048,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6,000원 감액)
강습어린이64,00058,00052,00046,00040,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6,000원 감액)
아쿠아 로빅일 반80,00074,00068,00062,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6,000원 감액)
아쿠아 로빅청소년72,00066,00060,00054,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6,000원 감액)
자유 수영일 반56,000강습은 주5일(월~금) 기준으로 자유수영 포함 (자유수영 제외 시 6,000원 감액)
자유 수영청소년48,000
자유 수영어린이44,000
시설명대상월 회원월 강습비고
가좌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일 반38,000180,000월 회원 : 1일 1회 2시간 사용(월~금) 월 강습 : 주 4회(개인강습 20분) 기준
가좌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청소년30,000180,000월 회원 : 1일 1회 2시간 사용(월~금) 월 강습 : 주 4회(개인강습 20분) 기준
가좌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어린이21,000180,000월 회원 : 1일 1회 2시간 사용(월~금) 월 강습 : 주 4회(개인강습 20분) 기준
시설명대상월 회원월 강습비고
열우물테니스경기장일 반45,000200,000월 회원 : 1일 1회 2시간 사용(월~금) 월 강습 : 주 4회(개인강습 20분) 기준
열우물테니스경기장청소년38,000200,000월 회원 : 1일 1회 2시간 사용(월~금) 월 강습 : 주 4회(개인강습 20분) 기준
열우물테니스경기장어린이30,000200,000월 회원 : 1일 1회 2시간 사용(월~금) 월 강습 : 주 4회(개인강습 20분) 기준
시설명대상월 회원월 강습비고
열우물스쿼시 경기장일 반96,000월 회원+20,000(초급) 월 회원+40,000(중급)월 회원 : 1일 1회 1시간 사용 기준 월 강습 : 주 3회(단체강습 50분) 기준 ․ 단체강습 : 8명 내외 어린이는 강습필수 개인강습은 1회 40,000원(월 회원 기준)
열우물스쿼시 경기장청소년72,000월 회원+20,000(초급) 월 회원+40,000(중급)월 회원 : 1일 1회 1시간 사용 기준 월 강습 : 주 3회(단체강습 50분) 기준 ․ 단체강습 : 8명 내외 어린이는 강습필수 개인강습은 1회 40,000원(월 회원 기준)
열우물스쿼시 경기장어린이48,000월 회원+20,000(초급) 월 회원+40,000(중급)월 회원 : 1일 1회 1시간 사용 기준 월 강습 : 주 3회(단체강습 50분) 기준 ․ 단체강습 : 8명 내외 어린이는 강습필수 개인강습은 1회 40,000원(월 회원 기준)
강좌대상주5회주4회주3회주2회주1회비고
강습일 반90,00080,00070,00060,00035,0001회 1시간
강습청소년85,00075,00065,00055,00033,0001회 1시간
강습어린이80,00070,00060,00050,00030,0001회 1시간
월 회원일 반64,000월 회원 : 1일 1회 3시간 사용 (토요일, 공휴일 제외)
월 회원청소년56,000월 회원 : 1일 1회 3시간 사용 (토요일, 공휴일 제외)
월 회원어린이48,000월 회원 : 1일 1회 3시간 사용 (토요일, 공휴일 제외)
강좌대상주6회주5회주4회주3회비 고
헬 스일 반44,00040,00036,00032,000
헬 스청소년34,00030,00026,00022,000
강좌대상주5회주4회주3회주2회주1회비 고
에어로빅일반,청소년44,00040,00036,00032,000
댄스,요가 발레 등일반,청소년 어린이48,000-44,00040,00036,000
검도,탁구 등일 반52,00048,00044,00040,00036,000
검도,탁구 등청소년48,00044,00040,00036,00032,000
검도,탁구 등어린이44,00040,00036,00032,00028,000
배드민턴일반,청소년40,00036,00032,00028,00024,0002시간 이내
배드민턴어린이36,00032,00028,00024,00020,0002시간 이내
농구어린이42,00038,00034,00030,000
농구 (일일사용)일 반4,0002시간 이내
농구 (일일사용)청소년3,0002시간 이내
농구 (일일사용)어린이2,0002시간 이내
축구일 반80,00040,000
축구청소년,어린이50,00025,000
유아스포츠단 (교육비)어린이190,000재료비, 급식비 등 본인부담
문화강좌 (기타,드럼 등)일반,청소년, 어린이46,00042,00038,00034,00030,000재료비 본인 부담
시설명월 회원월 회원월 회원시설명월 회원월 회원월 회원
시설명일반청소년어린이시설명일반청소년어린이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30,00020,00012,000인천국제벨로드롬100,000100,000100,000
수봉양궁장20,00020,00020,000다목적운동장30,000(주간) / 45,000(야간)30,000(주간) / 45,000(야간)30,000(주간) / 45,000(야간)
수봉궁도장,계산궁도장14,00014,00014,000체육관 및 잔디구장50,00033,00017,000
구 분구 분사용료비 고
체육관,소강당체육관,소강당시간당 20,000○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 시 기본료는 1개만 적용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 가산(소강당에 한함) ○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와 합산 징수
부대 시설조 명기본료 24,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 시 기본료는 1개만 적용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 가산(소강당에 한함) ○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와 합산 징수
부대 시설냉·난방기본료 24,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 시 기본료는 1개만 적용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 가산(소강당에 한함) ○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와 합산 징수
부대 시설마이크 (음향시설)시간당 10,000○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 시 기본료는 1개만 적용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 가산(소강당에 한함) ○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와 합산 징수
부대 시설영사기시간당 20,000○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 시 기본료는 1개만 적용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 가산(소강당에 한함) ○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와 합산 징수
부대 시설피아노시간당 10,000○ 조명, 냉․난방 동시 사용 시 기본료는 1개만 적용 ○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 가산(소강당에 한함) ○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와 합산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19>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등(제10조 관련)
1.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단위:원)
□ 수영 [도원수영장,인천삼산월드체육관,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열우물경기장, 송림체육관]

□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 테니스 

□ 스쿼시

□ 빙상장

□ 그 외 프로그램 : 모든 체육시설

 ※ 그 외 이용사항
 - 이용시간은 1일 1시간, 1개월 기준
 -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이외 종목은 유사종목에 준하여 운영
 - 군․구에서 운영하는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군․구의 타 시설 프로그램 운영요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요금을 결정할 수 있음
□ 그 외 시설 월 회원(강습은 별도)

2.그 외 사용료 (단위:원)
□ 대상시설 : 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 대상시설 : 가좌테니스장
 - 실외 조명 사용료 : 10,000원(1시간 기준)
 - 실내 조명 사용료 : 5,000원(1시간 기준)
□ 전자키 방식 개인사물함 : 5,000원(1개월)

[별표 3] 시립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구 분전 일 주 차 권 (선불제)전 일 주 차 권 (선불제)전 일 주 차 권 (선불제)월 정기권
구 분승용차15인승 이상 승합25인승 이상 버스월 정기권
요 금2,0004,0006,00040,000
구분1회 주차권1회 주차권전일주차비고
구분최초 3시간까지초과 30분마다전일주차비고
일반1,5005005,000
정기회원최초 3시간 30분 무료5005,000
방문상담최초 1시간 무료5005,000
임대 시설물 방문차량최초 2시간 무료5005,000연간임대시설 외에 시설을 일시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경기 및 행사선불 1,000 (행사종료 후 1시간까지 적용)선불 1,000 (행사종료 후 1시간까지 적용)선불 1,000 (행사종료 후 1시간까지 적용)
월정기권50,000(1개월)50,000(1개월)50,000(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립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10조 관련)
□ 대상시설
 ○ 인천월드컵경기장(문학경기장) 및 문학야구장
 (단위:원)

 ○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단위: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 (휴 대 폰)FAXFAX
신청인주 소
대리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 일 야간 일
사용인원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
사용인원① 일반 입장객: 명① 일반 입장객: 명① 일반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목적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목적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목적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목적 입장객: 명
사용인원③ 출전선수: 명③ 출전선수: 명④ 담당임원: 명④ 담당임원: 명④ 담당임원: 명⑤ 출입기자: 명⑤ 출입기자: 명
주최/주관
관람권 발행여부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관람권 발행 □ 관람권 미발행 □
그 밖의 사항중계방송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TV 중계․녹화( ), 라디오 중계․녹음( )
그 밖의 사항상업사용광고( ), 촬영( )광고( ), 촬영( )광고( ), 촬영( )광고( ), 촬영( )광고( ), 촬영( )광고( ), 촬영( )
그 밖의 사항부속시설사용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전기( ), 전광판( ), 음향시설( ), 기타(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주 소
사용시설명
사용장소
경기(행사)명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 일 야간 일주간 일 야간 일
사용료
그 밖의 사항 (관람권 등)
허가조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FAX
신청인주 소
대리인성 명전화번호
구분당초허가사항당초허가사항변경신청사항변경신청사항
사용시설명
사용장소
경기(행사)명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사용인원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
사용인원① 일반 입장객 명① 일반 입장객 명① 일반 입장객 명① 일반 입장객 명
사용인원② 관람 및 관광 목적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 목적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 목적 입장객 명② 관람 및 관광 목적 입장객 명
사용인원③ 출전선수 명③ 출전선수 명③ 출전선수 명③ 출전선수 명
사용인원④ 담당임원 명④ 담당임원 명④ 담당임원 명④ 담당임원 명
사용인원⑤ 출입기자 명⑤ 출입기자 명⑤ 출입기자 명⑤ 출입기자 명
주최/주관
그 밖의 사항 (관람권 등)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구분당초허가사항당초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
사용시설명
사용장소
경기(행사)명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사용료
그 밖의 사항 (관람권 등)
허가조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반환신청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자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집/직장집/직장
신 청 자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
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일간)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반환사유반환사유
납부액납부액반환신청액반환신청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예매 신청서

경기(행사)명
일 시
주 최 자
신 청 내 용
구 분종 류매 수금 액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예 매 처
어 린 이
청소년, 군인
일 반
경 로 우 대
단 체
무 료
계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예매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인수증

○어린이 관람권:매원
○청소년, 군인 관람권:매원
○일반관람권:매원
○경로우대권:매원
○단체관람권:매원
○무료관람권 (초청장, 초대권 등):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인수증
1. 경기(행사)명 :
2. 관 람 권 : 매 원
3. 내 역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〇 〇 〇 (인)

[별지 제8호서식] 관람권 정산내역표

구 분인 수 매 수매 상 매 수잔 여 매 수수 입 금 액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종 목인 수 매 수매 상 매 수잔 여 매 수수 입 금 액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
청소년, 군인 관람권청소년, 군인 관람권
일반관람권일반관람권
경로우대권경로우대권
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
무료관람권 (초청장, 초대권 등)무료관람권 (초청장, 초대권 등)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관람권 정산내역표

※ 잔여매수는 소각 처리한다.
 위 정산내역표를 확인함.
 년 월 일
〇 〇 〇 (인)
사 용 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피 위임자 주소 : 직책 : 성명 :사 용 인 감
상기 경기(행사)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정산 업무 등 본 경기(행사)에 관한 사무 전부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성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경기(행사)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정산 업무 등 본 경기(행사)에 관한 사무 전부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성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상기 경기(행사)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정산 업무 등 본 경기(행사)에 관한 사무 전부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성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번 호 : 일반 인천광역시 ( ) 회원가입 신청서 강습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가 입 구 분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노인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〇 ◯ ◯ 귀하
번 호 : 일반 인천광역시 ( ) 회원가입 신청서 강습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가 입 구 분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노인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〇 ◯ ◯ 귀하
번 호 : 일반 인천광역시 ( ) 회원가입 신청서 강습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가 입 구 분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노인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〇 ◯ ◯ 귀하회 원 증사 진
번 호 : 일반 인천광역시 ( ) 회원가입 신청서 강습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가 입 구 분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노인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〇 ◯ ◯ 귀하1. 시 설 명 : 2. 성 명 : 성별 : 3.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〇 ◯ ◯ (인)1. 시 설 명 : 2. 성 명 : 성별 : 3. 생 년 월 일 : 유효기간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〇 ◯ ◯ (인)
번 호 : 일반 인천광역시 ( ) 회원가입 신청서 강습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가 입 구 분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노인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〇 ◯ ◯ 귀하(뒷 면) ○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출입이 불가하나, 신원이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발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뒷 면) ○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출입이 불가하나, 신원이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발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뒷 면) ○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출입이 불가하나, 신원이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발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뒷 면) ○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출입이 불가하나, 신원이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발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회원증 발급대장

번호성명생년 월일주소발행년월일회원구분유효기간회수년월일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회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입장권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입 장 권 입 장 료 원 ※ 1인 1회 입장에 한정함№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입 장 권 입 장 료 원 ※ 1인 1회 입장에 한정함
입 장 권 원입 장 권 원입 장 권 원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입 장 권 입 장 료 원 ※ 1인 1회 입장에 한정함발 행 자 인발 행 자 인발 행 자 인
입 장 권 원입 장 권 원입 장 권 원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입 장 권 입 장 료 원 ※ 1인 1회 입장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입 장 권

 1. 용지규격은 64절 이하로 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연습권

№인천광역시체육시설 연 습 권 개인, 단체 ○○경기장 연습권 원 ※ 이용시간 부터 까지№
인천광역시체육시설 연 습 권 개인, 단체 ○○경기장 연습권 원 ※ 이용시간 부터 까지
연 습 권 원연 습 권 원연 습 권 원인천광역시체육시설 연 습 권 개인, 단체 ○○경기장 연습권 원 ※ 이용시간 부터 까지발 행 자 인발 행 자 인발 행 자 인
연 습 권 원연 습 권 원연 습 권 원인천광역시체육시설 연 습 권 개인, 단체 ○○경기장 연습권 원 ※ 이용시간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연 습 권

 1. 용지규격은 64절 이하로 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출입증

№
출 입 증사 진
소 속 :소 속 :소 속 :사 진
성 명 :성 명 :성 명 :사 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〇 〇 〇 (인)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〇 〇 〇 (인)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〇 〇 〇 (인)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〇 〇 〇 (인)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〇 〇 〇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1.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발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번호사진소속성명생년월일발행년월일회수년월일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수불부

년년내 용수수불불잔잔
월일내 용매금 액매금 액매금 액
년년내 용수수불불잔잔
월일내 용매금 액매금 액매금 액
년년내 용수수불불잔잔
월일내 용매금 액매금 액매금 액
년년내 용수수불불잔잔
월일내 용매금 액매금 액매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입장권 수불부

연습권 수불부

관람권 수불부

회원권 수불부

[별지 제17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개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개인전화번호FAX
신 청 인개인주 소
신 청 인법인 (단체)법인(단체)명
신 청 인법인 (단체)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단체)전화번호FAX
신 청 인법인 (단체)주 소
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5.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5.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5.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5.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7.28.>

[별지 제18호서식] 체육시설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신 청 인개인개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개인개인전화번호전화번호FAXFAX
신 청 인개인개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법인 (단체)법인 (단체)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 청 인법인 (단체)법인 (단체)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단체)법인 (단체)전화번호전화번호FAXFAX
신 청 인법인 (단체)법인 (단체)주 소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기 간기 간기 간당 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연 장연 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사 유사 유
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교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종류)

제5조(관람권의 종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관람권2. 청소년·군인 관람권3. 일반관람권4. 경로우대권5. 단체관람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예매)

제6조(예매)①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이외에서 예매를 통해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제7조(관람권의 처리)

제7조(관람권의 처리)① 시장은 발행된 관람권을 인수하여 별표 1의 검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사용료 정산 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정산)

제8조(관람권 정산)①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인천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의 경우에는 행사 후 10일 이내에 납입한다.

제9조(위임신고)

제9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및 현금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등)

제10조(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②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신청한 그날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1. 해당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 전액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나.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 및총 이용금액의 10% 배상2. 회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프로그램 개시일 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나.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 +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③ 이용권, 연습사용권, 입장권은 정해진 이용시간 시작 전에 환불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이용시간 시작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증의 발급)

제11조(회원증의 발급)①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따른 회원증은 체육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② 회원증은 일반회원증과 강습회원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12조(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연습권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따른다.

제13조(출입증 발급)

제13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권 수불부 등)

제14조(입장권 수불부 등) 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장권 수불부 등을 작성하여 입장권 등의 수불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기능)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12.30.>

제16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6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9, 2022.7.28., 2023.12.29.>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9>1. 시의원 1명2.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각 1명3.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1명4. 공인회계사 1명5. 그 밖의 체육 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해당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12-19>

제17조(회의 소집 등)

제17조(회의 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경우2.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의결사항이 경미한 경우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3. 심의&#8231;의결의 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탁의 신청)

제19조(위탁의 신청)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4. 사업계획서 1부5.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6.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위탁기간의 갱신 등)

제20조(위탁기간의 갱신 등)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체육시설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 능력과 성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3. 수탁기간 중 운영 현황 및 실적4. 이용객 만족도 등 그 밖에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