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당 초 신 고 내 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주 소주 소주 소과세물건물건의 소재지일자세목과세표준과세표준납부세액일자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사유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

연번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매도자매도자매도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매수자해지내용해지내용해지내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종류소재지취득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취득 일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 소해지 일자해지 원인증빙 서류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

일련번호납부 구분취득 원인취 득 일물건종류취득가액신고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일련번호납부 구분등기 등록일신 고 일물건종류취득가액신고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세율취득세취득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일련번호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일련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연부취득 과세대장

전 소유자① 성명 (대표자)② 주민(법인) 등록번호과세 물건종 류취 득 자① 성명 (대표자)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소유자③ 상호 (법인명)④ 사업자 등록번호과세 물건소 재 지취 득 자③ 상호 (법인명)④ 사업자 등록번호
전 소유자⑤ 주소 (소재지)과세 물건소 재 지취 득 자⑤ 주소 (소재지)
전 소유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과세 물건토지면적취 득 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
전 소유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과세 물건건물면적취 득 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
전 소유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과세 물건계약금액취 득 자⑥ 전화번호(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 주소
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연부계약 내역신고납부신고납부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보 통 징 수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회차지급일지급금액지급일자금 액일자세액과세번호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기한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회원권 취득 과세대장

관리번호
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업 체 명업 체 명회원번호전체회원수전체회원수전체회원수전화번호
접수번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회원권종류취득일취득가액과세표준과세표준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일자미납시조치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주 소주 소전화번호회원권종류취득일취득가액과세표준과세표준취득세가산세합계납부일자미납시조치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297mm×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취득세 비과세 처리부

처리번호처리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취득일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처리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취득세지방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취득세 중과내역서

고지번호납부구분취 득 일신고일납기일물건종류취 득 가 액시가 표준액결 정 과 표결 정 과 표세율취득세취득 가산세지방교육세교육 가산세중과해당일
고지번호납부구분취 득 일신고일납기일물건종류취 득 가 액시가 표준액결 정 과 표결 정 과 표세율취득세취득 가산세지방교육세교육 가산세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취득세합계취득세합계
취 득 사 유취 득 사 유취 득 사 유취 득 사 유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

일련번호법인명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납부세액납부세액납부세액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명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번호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취득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법인번호주소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등기일과세일자취득세세율세율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사후관리 내용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세추징내역중과 해당일
일련번호사용자전화번호소재지토지 (㎡)건물 (㎡)등기일과세번호지방 교육세세율세율확인일자확 인 내 용확인자 (인)합계취득세지방 교육세중과해당사항
일련번호사용자전화번호소재지토지 (㎡)건물 (㎡)취득가액과세번호지방 교육세세율세율확인일자확 인 내 용확인자 (인)합계취득세지방 교육세중과해당사항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고지번호전 화 번 호등기․등록사유/건수등기․등록사유/건수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기등록일물건의 소재지관련근거관련근거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근거관련근거비과세 사 유등록면허세지 방 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납기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가산세중과해당일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납기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가산세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등록면허세 합계등록면허세 합계
등기․등록 원인등기․등록 원인등기․등록 원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 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명칭종·호면허일세 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서

00군수직인[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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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경유)(경유)(경유)(경유)
제목제목제목제목제목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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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귀하는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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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
면허사항면허사항면허사항면허사항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명칭면허 종‧호면허 종‧호면허 종‧호면허 종‧호면허 종‧호면허기관면허기관면허기관면허기관면허기관면허기관면허기관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면허사항면허사항면허사항면허사항
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년도년도년도년도기분(월)기분(월)기분(월)기분(월)기분(월)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납기납기납기독촉 일자독촉 일자독촉 일자독촉 일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년도년도년도년도기분(월)기분(월)기분(월)기분(월)기분(월)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합 계합 계납기납기납기독촉 일자독촉 일자독촉 일자독촉 일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
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직위/직급) 서명
시행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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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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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접수번호처리일자주소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일신고일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 매수발매 금액세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신고일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 매수발매 금액세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7호서식]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발매 금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세액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발매 금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세액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레저세 과세대장

경주․경마 등 종료연월일승자․승마 투표권면액 종별발매매수 (매)발매금액 (원)세 율 (%)세 액 (원)적 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담배의 구분담배의 구분수 량세 율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담배의 구분담배의 구분수 량세 율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담배의 구분수량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담배의 구분수량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월별국세청 납입액국세청 납입일소비지수 및 가중치안분액안분액납입액납입일결 재결 재결 재
월별국세청 납입액국세청 납입일소비지수 및 가중치안분액안분액납입액납입일담당자담 당과 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일련 번호성 명 (법인명)주 소주 소비과세·감면 사 유세 액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비과세·감면 사 유세 액담당자담당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210mm × 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부)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소득세세율지방소득세납부일자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신고일자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소득세세율지방소득세납부일자담당자담 당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일련번호납세번호납부구분성명(법인명)전화번호귀속연도과세표준지방소득세가산세지방소득세 합계수납금액수납일
일련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신고지 주소신고지 주소신고지 주소고지 주소지
일련번호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양 도 물 건부과일납기일자료구분비 고
합계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5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납세번호납부구분사업자등록번호상 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총 과세표준안분율지방소득세합계세액수납금액
주 소주 소주 소부과일자부과일자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총 지방소득세과세표준가산세납기일자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현 소 재 지현 소 재 지현 소 재 지
합계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6호서식]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일련번호[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특별징수의무자 주소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기관명(사업장명)
월별납부 일자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이자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기타(배당)소득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보통징수분결 재결 재결 재
월별납부 일자인원과세표준지 방 소득세지 방 소득세증감증감인원과세표준지 방 소득세증감인원과세표준지 방 소득세증감조사 월일과세표준지 방 소득세가산세합계결정 일자납부 일자담당자담당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7호서식]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 소주 소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8호서식]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 명주 소주 소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9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주 소주 소법인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전화번호법 인 등록번호법인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접수 일자법인명전화번호법 인 등록번호법인세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0호서식]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별지 제30호서식] (앞 면)[별지 제30호서식] (앞 면)[별지 제30호서식] (앞 면)[별지 제30호서식] (앞 면)[별지 제30호서식] (앞 면)[별지 제30호서식] (앞 면)[별지 제30호서식] (앞 면)
위 임 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세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자동차번호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⑩ 연세액⑩ 연세액⑩ 연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연세액제1기분제1기분제2기분제2기분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납부 세액납부일납부 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2호서식]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연세액10% 공제납부세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연세액10% 공제납부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자동차번호연세액10% 공제납부세액납부일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3호서식]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주 소주 소자동차번호근거법령신고(직권) 비과세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자동차번호근거법령신고(직권) 비과세비과세 사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4호서식]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번호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수 입 신 고 수리일주행세 신 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수 입 신 고 수리일주행세 신 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담당자담 당과 장
접수번호주소상호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계휘발유경유수 입 신 고 수리일주행세 신 고 납부일주행세 신고일주행세 납부일송금일담당자담 당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5호서식]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 명주 소주 소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 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교통‧에너지‧ 환경세액관 할 세무서세율본세가산세계담당자담당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6호서식]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관리번호---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신고인 (납세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세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년 월분 신고납부 내역
⑧과세대상⑧과세대상⑧과세대상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⑩수 량⑩수 량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⑪이용기간
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⑬세율⑬세율⑬세율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⑫과세표준⑬세율⑬세율⑬세율⑭산출세액⑭산출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비과세세액기납부세액기납부세액무신고무신고무신고납부지연납부지연계
%%%
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신고세액 합계 (⑭--+)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지방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군수․구청장 귀하
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접수증(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소주소주소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접수일
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년 월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37호서식]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신고일성명 (법인명)주 소주 소과 세 물 건과 세 표 준세 율세 액납부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신고일성명 (법인명)전화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과 세 물 건과 세 표 준세 율세 액납부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8호서식]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주 소주 소과 세 물 건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과 세 물 건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9호서식]계 량 기 설 치 신 고 서

[별지 제40호서식]계 량 기 점 검 표

납 세 의무자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납 세 의무자주 소
구 분 점 검 년 월 일구 분 점 검 년 월 일사용량 검침사용량 검침점 검 상 태점 검 상 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결 재결 재결 재
구 분 점 검 년 월 일구 분 점 검 년 월 일금분기누계(정상,미사용,폐쇄)(정상,미사용,폐쇄)직성 명성 명담당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210㎜×297㎜(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개정 2020.11.9.>④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에 2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21조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과세자료 조사)

제6조(과세자료 조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1. 전소유자와 현소유자2. 취득연월일·취득원인 및 취득가액3. 부동산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 사항4. 선박의 등기·등록사항과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자동차의 등록사항5.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이축 및 대수선 사항6.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거래 사항,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7. 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8.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회원권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현황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부과부서의 장은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광업권·어업권의 매매중개자, 광구·어장을 감정하는 자 또는 사정에 정통한 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가격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다른 시·도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보)

제8조(다른 시·도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보)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및 어업권의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개정 2020.11.9.>

제10조(보통징수)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과세 관리)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12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제13조(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도(다른 군·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채권금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4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제16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17조(과세대장 등재)

제17조(과세대장 등재)①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53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과세 관리)

제1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제1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레저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제21조(보통징수)①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통징수를 하려면 그다음 달 2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레저세액의 결정(경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과세대장 비치)

제22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보통징수)

제2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납입관리)

제25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

제26조(과세대장 정리)

제26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4.28.>

제27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제27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제28조(비과세 관리)

제28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

제29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036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제30조(특별징수)

제30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제31조(보통징수)

제3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26.]

제32조(분할납부)

제32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며,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연세액 일시납부)

제33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며,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4.28.>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3.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4.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34조(보통징수)

제3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33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5조(과세대장 정리)

제35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36조(비과세 관리)

제3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6.17.>

제3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0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보통징수)

제3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4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보통징수)

제4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42조(계량기의 설치 등)

제42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20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조례 제20조제2호다목에 따른 계량기 설치상태 점검은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43조(과세대장 비치·정리)

제43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며,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제44조(비과세 관리)

제4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대장비치)

제45조(대장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장을 비치·관리하며, 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대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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