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소 명소재지(☏ )(☏ )(☏ )(☏ )(☏ )(☏ )(☏ )
업 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수수료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업소명소재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서

융 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청인주 소주 소
대상구분업종업소명업소명(☏ )(☏ )(☏ )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 타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결과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사유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 사 서

[별지 제4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

채 무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

채 무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 내용사 업 명사 업 명
사업 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 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21.5.2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0.>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2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9-14>1.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삭제 2004-06-14>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군수·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9-14> <개정 2021.5.20.>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9-14>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9-14>

제12조(자금대출)

제12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 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20.>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20.>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군수·구청장은 식품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