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 시 간이용료이용료이용료비고
구 분구 분기 준 시 간개인개인단체 (20명 이상)비고
구 분구 분기 준 시 간아동성인단체 (20명 이상)비고
물놀이 체험장생존수영50분2,000원2,000원2,000원
물놀이 체험장자유수영2시간5,000원5,000원-영유아 보호자 동반 필수
전시놀이체험공간전시놀이체험공간2시간4,000원5,000원3,000원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1시간2,000원--감면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이용료의 감면(제5조제2항 관련)

감면 대상감면비율비고
1.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단체관람객의 인솔자(영유아 7명당 인솔자 1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로 동반한 성인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및 결정된 의상자, 그 가족 및 의사자의 유족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관련 증명서 지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0%관련 증명서 지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감면(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시설명층수사용료기준시간비고
기획전시실2층80,000원1일
강당3층150,000원4시간▪ 방송시설/무대/객석 300석
비고 1. 사용료는 아이사랑드림센터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기획전시실의 사용료 부과는 사용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09:00~18:00)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4. 철야(22:00~06:00)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5. 부대시설 사용 시 냉난방 20,000원(시간당), 조명 20,000원(시간당), 빔프로젝트 15,000원(시간당)을 부과한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비고 1. 사용료는 아이사랑드림센터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기획전시실의 사용료 부과는 사용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09:00~18:00)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4. 철야(22:00~06:00)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5. 부대시설 사용 시 냉난방 20,000원(시간당), 조명 20,000원(시간당), 빔프로젝트 15,000원(시간당)을 부과한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비고 1. 사용료는 아이사랑드림센터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기획전시실의 사용료 부과는 사용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09:00~18:00)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4. 철야(22:00~06:00)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5. 부대시설 사용 시 냉난방 20,000원(시간당), 조명 20,000원(시간당), 빔프로젝트 15,000원(시간당)을 부과한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비고 1. 사용료는 아이사랑드림센터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기획전시실의 사용료 부과는 사용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09:00~18:00)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4. 철야(22:00~06:00)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5. 부대시설 사용 시 냉난방 20,000원(시간당), 조명 20,000원(시간당), 빔프로젝트 15,000원(시간당)을 부과한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비고 1. 사용료는 아이사랑드림센터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기획전시실의 사용료 부과는 사용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09:00~18:00)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3. 야간(18:00~22:00) 사용 시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4. 철야(22:00~06:00)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5. 부대시설 사용 시 냉난방 20,000원(시간당), 조명 20,000원(시간당), 빔프로젝트 15,000원(시간당)을 부과한다. 6.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구분개인단체 (20명 이상)비고
수강료30,000원 이하-ㅇ 1회 기준 ㅇ 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부과
관람료30,000원 이하개인요금의 80% 이하ㅇ 1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사용료

2. 수강료 및 관람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41, 산 15-15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놀이 체험 및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2. 영유아 발달을 위한 특성화 사업3. 영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4.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부모 상담5. 지역사회 양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6.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

제5조(이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또는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 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③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④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또는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활동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