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악취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일 반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
일 반 현 황소 재 지본 사우)우)전화전화
일 반 현 황소 재 지본 사우)우)팩스팩스
일 반 현 황소 재 지공 장우)우)전화전화
일 반 현 황소 재 지공 장우)우)팩스팩스
일 반 현 황자본총액자본총액백만원백만원상 시 종업원수명업종 (산업 분류코드)업종 (산업 분류코드)주생산품주생산품
사 업 내 역방지시설명 (대상공정)방지시설명 (대상공정)종별환경관리인 또는 담당자환경관리인 또는 담당자환경관리인 또는 담당자환경관리인 또는 담당자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사 업 내 역처리시설별 (배출(발생)량)처리시설별 (배출(발생)량)시설 공사설계업체명업체명
사 업 내 역시설구분시설구분악취(신규, 개선, 증설, 대체,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ㆍ공기가 흐르는 통로) 폐수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악취(신규, 개선, 증설, 대체,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ㆍ공기가 흐르는 통로) 폐수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악취(신규, 개선, 증설, 대체,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ㆍ공기가 흐르는 통로) 폐수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악취(신규, 개선, 증설, 대체,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ㆍ공기가 흐르는 통로) 폐수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시설 공사설계소재지소재지(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 업 내 역공사기간공사기간~~~~시설 공사설계대표자 (담당자)대표자 (담당자)
사 업 내 역재 원 별재 원 별총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시설 공사시공업체명업체명
사 업 내 역재 원 별재 원 별지원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시설 공사시공소재지소재지(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 업 내 역재 원 별재 원 별자체부담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시설 공사시공대표자 (담당자)대표자 (담당자)
사 업 내 역재 원 별재 원 별지원받은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악취저감 개선계획서

배출(발생)량시설규모 (처리능력)시설규모 (처리능력)방지시설 가동시간방지시설 가동시간
대상공정시설 구분신규,증설 개보수방지 효율%시간/1일시간/1일
방지시설명칭시설 구분신규,증설 개보수방지 효율%시간/1일시간/1일
오염물질농도항 목 (단위)
오염물질농도처리전
오염물질농도처리후
오염물질농도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비용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
방 지 시설명설 계 사 양설 계 사 양설 계 사 양설 계 사 양설 계 사 양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방 지 시설명규 격용량수량재 질구분품 명규 격수량재질구분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금 액 (단위 : 원)비 고
순 공 사 원 가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건 축 공 사 기 타 공 사 경 비
순 공 사 원 가소 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일반관리비 및 이윤
합 계합 계
작 성 자작 성 자설 계 용 역 사설 계 용 역 사
성 명 (생년월일)업 체 명
직 위대 표 자 (생년월일)
자격명칭 및 등급전 화 번 호
공사종류규 격재질(형식)수량금 액 (원)비 고
합 계
토목공사 --방지시설별 작성
소 계
철구조물공사 --방지시설별 작성
소 계
기계공사 --기성품에 한함
소 계
배관공사 --시설별 재질 및 길이 작성
소 계
전기공사 --전기판넬 및 결선공사
소 계
건축공사 --
소 계
기타공사 -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7.14.>
 
악취저감 개선계획서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그 밖의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기금융자 대상시설 현황
◦ 방지시설 설계조건

※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지효율은 주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효율을 기재. 
※ 오염물질의 처리전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공인기관 발행 시험 성적서 등 첨부)
※ 배출허용기준은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준수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 내 기준으로 한다.
3. 방지시설 설치내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포함) 신청서류 : 사본별첨
나. 방지시설 내역

※ 구분은 신설, 증설, 대체 등으로 기재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

 나. 설계(공사비내역, 도면등) 작성

 
다. 공사비 내역서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방지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덕트)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건축공사 : 조적공사, 내장공사, 출입문 설치 등
◦ 기타공사는 공사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특수사항, 특기시방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5.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 방지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 배관(공기를 포집하는 장치, 공기가 흐르는 통로)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 그 밖의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상기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장 소재지 약도

업 체 명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핸 드 폰
<약 도><약 도><약 도><약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 통보서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
융 자 결 정 금 액기 금 융 자 조 건기 금 융 자 조 건
융 자 결 정 금 액대 출 금 리상 환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 통보서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1. 업체현황

 
2. 기금융자 내용

 
3. 기금 신청기간
○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는 2개월 범위내에서 연기 가능)
 
4. 그 밖의 조건
가. 이 기금을 신청용도와 무관한 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즉시 환수조치하며 추후 동 기금의
 융자와 악취개선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나. 기금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5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결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금의 지급은 지정은행의 담보물건 확보 상태에서 착공신고서 수리 후 7일 이내에
 선급금(승인된 지원금액의 50%)을 지급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기금융자시설이 법적
 기준치와 목표치 이내일 경우 준공신고서 수리 후 7일 이내에 잔금(승인된 지원금액의
 50%)에 대하여 입금함.
라. 향후 사후관리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방지시설의 훼손방치등 관리부재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초과할시 기금융자 결정 취소의 조치가 이루어짐.
 (착공전 방지시설업체와 계약시 성능보증 및 무상수리 기간을 명시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마.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 거부 등 요구자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천시 
 자체 심의시 취소되며 시금고 대출 심의 및 보증증권 제출 불가시 융자 결정 취소
 조치가 이루어짐.
바.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기금융자 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 환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융자원금 및 융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반납일까지 시금고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와 융자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위와 같이 귀하에게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융자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6호 서식] 착공 신고서

공 사 명공 사 명
업 체 명업 체 명소재지(전화)
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승인일자지원승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소요금액총소요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지원 승인액지원 승인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시공업체명시공업체명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착공관련사진 : 매착공관련사진 : 매착공관련사진 : 매착공관련사진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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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준공 신고서

공 사 명공 사 명
업 체 명업 체 명소재지(전화)
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 승인일자지원 승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지원 승인액지원 승인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시공 업체명시공 업체명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① 악취 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② 그 밖의 시장이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고한 기금계획에서 지정하는 자료① 악취 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② 그 밖의 시장이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고한 기금계획에서 지정하는 자료① 악취 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② 그 밖의 시장이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고한 기금계획에서 지정하는 자료① 악취 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② 그 밖의 시장이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고한 기금계획에서 지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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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기금 융자 승인 변경신청서

일 반 현 황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일 반 현 황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일 반 현 황공장주소공장주소
일 반 현 황공장주소공장주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FAXFAX
사 업 명사 업 명승인일승인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 고
사 업 명사 업 명승인일승인일항 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변 경 사 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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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기금 융자 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대상업체 선정, 융자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융자금 지급 및 상환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 〔필수〕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 〔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융자기금 악취평가위원단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융자금 사업 접수 및 융자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후 5년간 보유〔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융자기금 악취평가위원단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융자금 사업 접수 및 융자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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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정 구분 및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계정 구분 및 회계관계공무원)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를 ‘남동구 지역’으로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서북부 지역’ 계정으로 구분한다.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회계공무원을 둔다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 실ㆍ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부서장3. 지출원 :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기금계획의 공고)

제3조(기금계획의 공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의 기금 규모, 대상, 금액, 조건 및 절차 등이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따라 기금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저감 개선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 소재지 약도3. 별지 제4호서식의 각서4. 융자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

제5조(융자 조건)

제5조(융자 조건)①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3.>1. 시장은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융자하되 사업장당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2. 1차 심사 후 선정된 사업장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대출심사를 요청하여야 함3. 시장은 시금고의 대출심사에 통과되어 최종 선정된 사업장(이하“확정자”라 한다)에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함4. 확정자가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선급금(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5. 확정자가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잔금 (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 다만,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6. 확정자는 천재지변 외 착공신고 및 준공신고 승인 후 기간 내 공사착공 또는 완료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은 용도 외 사용 확인 시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소된 사업장은 융자 원금 및시금고의 기업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 포함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함.7. 확정자는 준공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융자금 전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상환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폐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조기상환을 원할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가. 융자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5년나. 융자금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7년②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다만,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다만,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제6조(융자 승인 통보)

제6조(융자 승인 통보) 시장은 기금을 융자하기로 승인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확정자 관리 등)

제7조(확정자 관리 등)① 확정자는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확정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신고서2. 악취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3. 그 밖의 시장이 요청하는 자료③ 확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2.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3. 방지시설의 변경(공법, 증설, 폐쇄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 주요 변경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자가 제출한 변경 사항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운영규정)

제8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