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악취방지(저감_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사업자 악취방지(증설) 시설5천만 원 이하
나. 사업자 악취방지(개선) 시설3천만 원 이하
구 분계시비군․구비사업자비고
기준보조율(%)100403030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2천만 원 이하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1천만 원 이하
구 분계시비군·구비사업자비고
가.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설치 (%)100502525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005025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방지(저감)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개선 및 증설 사업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2. 생활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 비 고
 1.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의 신규 및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 
 2. 생물성연소 악취저감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5.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6.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2.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3. 생물성연소 등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악취 저감 또는 방지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개시·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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