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진흥사업)
제5조(진흥사업)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6.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
제6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