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樹脂)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등)
제4조(저감대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이하 “인공 구조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군ㆍ구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