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6.>1. 삭제<2019.12.16.>2. "업무평가”란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정책등에 대하여 제6호에 따른 성과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2019.12.16.>5. 삭제<2021.1.18.>6.“성과관리”라 함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 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출자ㆍ출연기관8. 삭제<2019.12.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 (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제9조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시정 주요 정책등이 된다.<개정 2019.12.16.>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6.>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9.12.16.>

제8조

제8조 삭제<2019.12.16.>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④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⑤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⑥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제10조(자체평가)

제10조 (자체평가) ①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성과를 제9조의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⑤ 시장은 소관 정책등의 효과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자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6.]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 (수시평가)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제12조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①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18.>② 시장은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8.>③ 시장은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의 지원 등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8.>[전문개정 2019.12.16.]

제13조

제13조 삭제<2019.12.16.>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01>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9.12.1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제16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8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조직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③ 시장은 업무평가결과 우수 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업무평가결과 부진한 부서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제목개정 2013-11-01]

제1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01>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삭제 <2019.12.16.>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3-11-01>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0-22, 2010-02-22, 2011-02-17, 2013-11-01>1. 임명직 위원 : 시 본청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1조의2(위촉 해제)

제21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11-01]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간사 등)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11-0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별지)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요구 등)

제26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 (수당 등) 평가위원이 평가 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28조(세부운영사항)

제28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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