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 주소
융 자 신 청 내 역사 업 명
융 자 신 청 내 역융자 신청금액천원사업비 대비 융자 신청금액의 비율%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보조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주소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사업개요
총 사업비총 사업비기금보조신청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타재원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

신 청 인사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업체 규모공급시설배 관 KM 정압기 개소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
융자 신청 내역시설내역배 관 KM 정압기 개소총 소요액총 소요액백만원백만원
융자 신청 내역융자 신청액백만원비 율비 율%%
번 호공사위치 (공사구간)공급관 설치공급관 설치정 압 기정 압 기총소 요액융 자 신청액비율공사 기간보급예상가구보급예상가구보급예상가구
번 호공사위치 (공사구간)관경 ×길이소요액설치 수량소요액총소 요액융 자 신청액비율공사 기간단독 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공동 주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자금을 융자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다 음 장 ]
융자대상 가스공급시설 투자계획서
(단위 : 천원)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대상 가스공급시설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가스공급시설 설치위치도(1/1,000도면)
200 년 월 일
○○○도시가스(주) 대 표 : (인)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가스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의견서

순 위공사 구간융자공급시설융자공급시설소 요 액소 요 액소 요 액보급예상가구보급예상가구보급예상가구보급예상가구도로 굴착 허가 사항종합 의견
순 위공사 구간배관구경 × 길이정압기배 관정압기계단독 주택공동 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계도로 굴착 허가 사항종합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가스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의견서(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계획 수립)

제2조(기금의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2.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조건 및 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방법)

제3조(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방법)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신청서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적합성,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사업수행 능력5. 관련사업 추진실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결정사항을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아니한 경우 미대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한 후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사업금액 및 설치비용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연체금리)

제7조(연체금리)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및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융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제10조(융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조례 제10조의 “규칙이 정하는 금리”는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1조(기금운영 관리)

제11조(기금운영 관리)① 시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3. 기금 대출 취급수수료4. 그 밖에 금융 업무에 필요한 사항② 금융기관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및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