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30 시행 2024-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4-23>② 이사장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이사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기금 등)

제10조(기금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감독)

제15조(검사·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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