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주민”이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으로서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인천광역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5.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8. 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2. 영주귀국주민 관련 행사3. 영주귀국주민 쉼터의 설치·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