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4.9.>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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