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진흥관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로 하고, 글로벌도시국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8-26, 개정 2009-02-25, 개정 2010-07-28, 2014-12-22, 2016-05-19><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개정 2019-06-03, 2020.06.25., 2022.7.28., 2023.2.3., 2023.12.29., 2024.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흥관실의 기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같다.[전문 개정 2019-06-03]
제4조(운영)
제4조 (운영) 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