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터널을 통행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 원적산터널(원적산터널 영업소)2. 만월산터널(만월산터널 영업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1.원적산터널: 2034년 6월 30일, 2.만월산터널: 203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터널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