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6.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공생발전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07-19>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9>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2.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3.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07-19]4. <삭제 2012-07-19>5. <삭제 2012-07-19>6.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생산ㆍ유통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적정 총량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수립계획을 토론하고 추진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⑦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대형유통기업 대표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4. 중소유통기업 대표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6. 전통시장 대표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⑨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⑩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⑪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⑫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⑬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07-19]

제5조

제5조 <삭제 2012-07-19>

제6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6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단서삭제 2012-07-19>3. 지역 업체가 생산 및 유통상품의 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19>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8. 중소상인 활성화 기금 설치 <신설 2012-07-19>9. 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개정 2012-07-19>[제8호에서 이동 2012-07-19]

제7조(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의 지원)

제7조(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의 지원) <개정 2012-07-19> 시장은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