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기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율탈춤전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2024.6.10.>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은율탈춤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숭의동)에 둔다. <개정 2012-06-18, 2025.11.12.>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06-18, 2024.6.10.>1.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2. 공연 또는 연기 연마 및 공개행사3.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2-06-18>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2-06-18>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06-18]
제5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5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개정 2012-06-18>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제6조
제6조<삭제 2015-12-28>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제7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18>
제8조(관리·운영비 보조)
제8조 (관리·운영비 보조) <개정 2012-06-1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