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 (설치)6.25사변시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1-11-17>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에 둔다. <개정 2011-11-17, 2025.11.12.>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인천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2.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1-11-17>4.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제4조(위탁관리)
제4조 (위탁관리)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의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1-11-17>
제5조(위탁관리의취소)
제5조 (위탁관리의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1. 기념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기념관리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1-11-17>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1-17>
제6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6조 (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28>
제8조(사용허가)
제8조 (사용허가)① 수탁관리자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 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전문개정 2011-11-17]③ 제2항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년도별 결산서를 익년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9조(운영비 보조)
제9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