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이의신청서

[별지]
이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
 (연 락 처)
2. 이의신청 요약 : 
3. 요 청 사 항 : 
 상기 신청인( )은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제한 등)

제5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공무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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