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접수, 검토확인 및 협의확인 및 협의의사 결정의사 결정허가허가허가
신청인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면허연장 기간면허연장 기간면허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필요성 및 사유필요성 및 사유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접수, 검토확인 및 협의확인 및 협의의사 결정의사 결정허가허가허가
신청인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목적 및 필요성사용 목적 및 필요성사용 목적 및 필요성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계획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계획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계획
사용 할 주차장 위치 및 면수사용 할 주차장 위치 및 면수사용 할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검토접수, 검토확인 및 협의확인 및 협의의사 결정의사 결정허가허가허가
신청인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관제·통신·차고지 등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제6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 및 운영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및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6.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7.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인천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유지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기록시스템 구축·운영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사업다.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단체,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9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플랫폼 구축·운영)

제10조(플랫폼 구축·운영)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 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운행 준수)

제11조(안전운행 준수)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2. 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3.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7조(비밀보호)

제17조(비밀보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한정운수면허신청 등)

제18조(한정운수면허신청 등)①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조에서는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2.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3.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포함된 계획서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가.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나. 운행 중 또는 운행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도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자동차 내·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에 관한 사항바.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사.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아. 민원발생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5항,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변경)

제19조(사업계획 변경)① 제17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 노선·시간·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20조(면허기간 연장)

제20조(면허기간 연장)① 제18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운행 실적 및 성과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3조(민관협력 및 지원)

제23조(민관협력 및 지원)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제품·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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