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분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2. 군·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