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사 업 명기준보조율(%)비고
1. 노인시설관리 및 운영지원50
2. 노인시설 건립 및 보강50
3. 시설수용아동 지원100
4.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50
5.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30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만 해당, 용지매입비 제외
6. 보건(의료)사업50
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70
8.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50
9. 도서지역 자가발전운영비 보조50
10. 농어촌마을진입로·농로포장50
11.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30군·구30, 자부담40
12. 벼병충해 긴급방제25군·구25, 자부담50
13. 농가용저온저장고 설치30군·구30, 자부담40
14.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정액
15.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50
16. 수산물 유통 판매촉진 지원50
17. 시지정문화유산 보수60
18. 시지정문화유산 안전경비 인력배치50
19. 시지정문화유산 방재시스템 구축50
20. 악취 방지시설 지원 사업40군·구30, 자부담30
21.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정액
22. 공중화장실 정비50
23. 근린공원 조성50
24. 도시계획도로(20m이하) 확·포장50
25. 보도정비사업(도로폭 20m초과) 지원100
26. 철도건설목 관리100
27. 군도개설 및 확·포장50
28. 연안정비사업50
29. 주거환경개선사업50~70차등보조
30. 주거환경관리사업60
3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60
32. 비상급수시설 시설 및 관리50
33.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50
34. 그 밖에 시와 군·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사업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30~50%), 정액, 또는 차등 보조인천광역시의 예산안 운영기준에 대상사업 명칭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0.7.>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4조 관련)

(별표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재 정 력30% 미만30~40% 미만40~50% 미만50~60% 미만60% 이상
차 등 보 조 율기준률 +20%p 이내기준률 +10%p 이내기준률기준률 -10%p 이내기준률 -20%p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3.9.27.>

[별표 3] <삭제 2023.9.27.>

[별표 4] <삭제 2023.9.27.>

[별표 4] <삭제 2023.9.27.>

[별지 제1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청인①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예산담당관실)접수 (예산담당관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예산담당관실)접수 (예산담당관실)
▲▲
▼▼
조사․확인 (사업담당부서)조사․확인 (사업담당부서)
▼▼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인천광역시)지급 결정 (인천광역시)
지급 결정 (인천광역시)지급 결정 (인천광역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접수 부서접수 일자접수 번호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 원)결과 통지일자

[별지 제3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귀 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12295; &#12295; 기금운영실적

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지 출(B)순조성액
계전입금보조금차입금융자금회 수 (이자포함)예탁금원금회수예치금회수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계비융자성 사업비융자성사업비인 력 운영비기본경비예탁금예치금차입금원리금상 환예수금원리금상 환기타지출순조성액
예 산 항 목예 산 액지 출 액주요사용내역
금융기관예치금액예치기간 ( ~ )이자율(%)상 품 명예금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〇 〇 기금운영실적(제42조 관련)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주요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예금 예치현황
(단위 : 백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8.>

제2조

제2조 삭제 <2023.8.21.>

제3조(적정성 평가 및 재구조화)

제3조(적정성 평가 및 재구조화)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5년마다 사업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장에 따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을 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경우에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4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군ㆍ구의 차등보조율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법령 위반 등”이라 한다)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8.>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지방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8.>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제14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신청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조금 성과평가)

제16조(보조금 성과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52조에 따라 보조금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평가반원을 선정하여 실무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소속된 관련분야 전문가2. 시의 예산, 감사, 회계업무 등 관련 분야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3.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실무평가반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실무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평가계획 수립 시 정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9.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9.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9.2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9.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9.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9.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9.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9.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9.27.>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9.27.>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9.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9.27.>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9.27.>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05.25.>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05.25.>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05.25.>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05.25.>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05.25.>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05.25.>

제36조

제36조 삭제 <2020.05.25.>

제37조(기금의 예치ㆍ관리)

제37조(기금의 예치ㆍ관리) 기금은 활용빈도, 해당연도 수요,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제38조(기금의 융자)

제38조(기금의 융자)① 시장은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융자계획을 수립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② 기금운용관은 최근 3년간의 기금집행실적과 특수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하여야 한다.③ 융자이율은 기금의 예치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준 이하로 정할 수 있다.④ 융자금 규모, 융자기간 등 융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제39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① 조례 제92조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규정을 둔다.② 자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수입계획은 시 세입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지출계획은 시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③ 부속서류는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이 나타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첨부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4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례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기금결산)

제41조(기금결산)① 조례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ㆍ관리감독)

제42조(기금운용ㆍ관리감독)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운용실적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제43조 삭제 <2023.8.21.>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8.21.>

제45조

제45조 삭제 <2023.8.2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3.8.21.>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8.21.>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8.21.>

제49조

제49조 삭제 <2023.8.21.>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8.21.>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8.21.>

제52조(보조사업 평가의 준용 등)

제52조(보조사업 평가의 준용 등)① 시장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시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평가협의회의 구성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평가반”은 “재정사업평가협의회”로, “보조금”은 “지방재정”으로 본다.

제53조(운영세칙 등)

제53조(운영세칙 등)① 이 규칙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수당 및 여비 등)

제54조(수당 및 여비 등)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