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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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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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2023.7.14.>

[별표 3] 삭제 <2023.7.14.>

[별표 4] 삭제 <2023.7.14.>

[별표 4] 삭제 <2023.7.14.>

[별표 5] <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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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 세부항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7) (6) (4) (1)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
3. 시민이용의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7) (5)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기타 사항2
6. 기타 사항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97조제2항 관련)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7]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97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6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자율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인천광역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기중금기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이자 발생액금기말 이자 상환액금기말 미수이자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이자 발생액금기말 이자 상환액금기말 미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9.2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9.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9.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5> <개정 2020.12.31.>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14.>1. 삭제 <2023.9.27.>2. 삭제 <2023.7.14.>3. 삭제 <2023.7.14.>4. 삭제 <2023.7.14.>5. 삭제 <2023.7.14.>6. 삭제 <2023.7.14.>7. 삭제 <2023.7.14.>8. 삭제 <2023.7.14.>9. 삭제 <2023.7.14.>10. “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ㆍ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등을 말한다.11. “기준보조율”이란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중 군ㆍ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의 예산 계상 신청 또는 예산 편성할 때 보조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보조비율을 말한다.12. “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시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시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시장 또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4-17>13. “공공시설물”이란 시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립된 공공성을 지닌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① 시의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04>② 시장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4>③ 시장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신설 2017-12-04>④ <삭제 2019-04-17>

제4조

제4조 <삭제 2019-04-17>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장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① 정보화사업(이동통신기기용 앱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성과평가 등의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 편성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관련 예산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부여하여 예비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계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중 시장이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유효기간은 각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인천광역시보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⑤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제1항의 검토의견과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총사업비의 관리)

제7조(총사업비의 관리)① 시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시 재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가 일정규모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①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관련 군수ㆍ구청장의 예산관련 협의요청에 응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편성 담당부서의 장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군ㆍ구에 대한 보조예산을 포함한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9.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2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9.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9.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9.27.>

제18조(이용료 등 조정위원회 설치)

제18조(이용료 등 조정위원회 설치)①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와 각종 수수료 등의 적정성과 조정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이용료 등 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 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③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종 이용료, 수수료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각종 이용료,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통보한다.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 담당 국장급 공무원, 경제 담당 국장 및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도시행정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운영)

제20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세외수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23.9.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9.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9.27.>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3.9.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9.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9.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9.27.>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9.27.>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3.9.27.>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9.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2.2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2.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2.2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2.20.>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04-17>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2.2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2.2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3.2.2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3.2.20.>

제37조

제37조 삭제 <2023.2.20.>

제38조

제38조 삭제 <2023.2.20.>

제39조

제39조 삭제 <2023.2.20.>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2.20.>

제41조

제41조 삭제 <2023.2.20.>

제42조

제42조 삭제 <2023.2.2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3.2.2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2.20.>

제45조

제45조 삭제 <2023.2.20.>

제46조

제46조 삭제 <2023.2.20.>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2.20.>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2.20.>

제49조

제49조 삭제 <2023.2.20.>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2.20.>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2.20.>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2.20.>

제53조

제53조 삭제 <2023.2.20.>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2.20.>

제55조

제55조 삭제 <2021.6.4.>

제56조

제56조 삭제 <2023.2.20.>

제57조

제57조 삭제 <2023.7.14.>

제58조

제58조 삭제 <2023.7.14.>

제59조

제59조 삭제 <2023.7.14.>

제60조

제60조 삭제 <2023.7.14.>

제61조

제61조 삭제 <2023.7.14.>

제62조

제62조 삭제 <2023.7.14.>

제63조

제63조 삭제 <2023.7.14.>

제64조

제64조 삭제 <2023.7.14.>

제65조

제65조 삭제 <2023.7.14.>

제66조

제66조 삭제 <2023.7.14.>

제67조

제67조 삭제 <2023.7.14.>

제68조

제68조 삭제 <2023.7.14.>

제69조

제69조 <삭제 2018-11-05>

제70조

제70조 <삭제 2018-11-05>

제71조

제71조 <삭제 2018-11-05>

제72조

제72조 <삭제 2018-11-05>

제73조

제73조 <삭제 2018-11-05>

제74조

제74조 <삭제 2018-11-05>

제75조

제75조 <삭제 2018-11-05>

제76조

제76조 <삭제 2018-11-05>

제77조

제77조 <삭제 2018-11-05>

제78조

제78조 <삭제 2018-11-05>

제79조

제79조 <삭제 2018-11-05>

제80조

제80조 <삭제 2018-11-05>

제81조

제81조 <삭제 2018-11-05>

제82조

제82조 <삭제 2018-11-05>

제83조

제83조 <삭제 2018-11-05>

제84조

제84조 <삭제 2018-11-05>

제85조

제85조 <삭제 2018-11-05>

제86조

제86조 <삭제 2018-11-05>

제87조

제87조 <삭제 2018-11-05>

제88조

제88조 <삭제 2018-11-05>

제88조의2

제88조의2 삭제 <2023.9.27.>

제88조의3

제88조의3 삭제 <2023.9.27.>

제89조

제89조 <삭제 2019-04-17>

제90조

제90조 삭제 <2023.6.8.>

제91조

제91조 삭제 <2023.6.8.>

제92조

제92조 삭제 <2023.6.8.>

제93조

제93조 삭제 <2023.7.14.>

제94조(군ㆍ구 지원예산 운영 의회 통보)

제94조(군ㆍ구 지원예산 운영 의회 통보)① 시장은 지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지출내역 중 군ㆍ구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군ㆍ구별로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매월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통보되는 예산지출내역은 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하며, 총무담당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군ㆍ구별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군ㆍ구 지역사업의 의회 통보)

제95조(군ㆍ구 지역사업의 의회 통보)① 시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업 중 국ㆍ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군ㆍ구 사업 또는 시의원이 요청하는 군ㆍ구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이 이송되거나 요청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군ㆍ구별 해당사업을 정리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을 시의회가 관리하는 사항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96조

제96조 삭제 <2023.6.8.>

제97조

제97조 삭제 <2023.6.8.>

제98조

제98조 삭제 <2023.6.8.>

제99조

제99조 삭제 <2023.6.8.>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23.6.8.>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23.6.8.>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23.6.8.>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23.6.8.>

제104조(시행규칙 등)

제104조(시행규칙 등)① 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5조(수당 및 여비 등)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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