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5> <개정 2020.12.31.>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14.>1. 삭제 <2023.9.27.>2. 삭제 <2023.7.14.>3. 삭제 <2023.7.14.>4. 삭제 <2023.7.14.>5. 삭제 <2023.7.14.>6. 삭제 <2023.7.14.>7. 삭제 <2023.7.14.>8. 삭제 <2023.7.14.>9. 삭제 <2023.7.14.>10. “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ㆍ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등을 말한다.11. “기준보조율”이란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중 군ㆍ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의 예산 계상 신청 또는 예산 편성할 때 보조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보조비율을 말한다.12. “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시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시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시장 또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4-17>13. “공공시설물”이란 시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립된 공공성을 지닌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
제3조(재정규율의 원칙)① 시의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04>② 시장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4>③ 시장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신설 2017-12-04>④ <삭제 2019-04-17>
제4조
제4조 <삭제 2019-04-17>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장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① 정보화사업(이동통신기기용 앱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성과평가 등의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 편성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관련 예산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부여하여 예비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계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중 시장이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유효기간은 각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인천광역시보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⑤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제1항의 검토의견과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총사업비의 관리)
제7조(총사업비의 관리)① 시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시 재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가 일정규모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①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관련 군수ㆍ구청장의 예산관련 협의요청에 응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편성 담당부서의 장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군ㆍ구에 대한 보조예산을 포함한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9.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2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9.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9.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9.27.>
제18조(이용료 등 조정위원회 설치)
제18조(이용료 등 조정위원회 설치)①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와 각종 수수료 등의 적정성과 조정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이용료 등 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 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③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종 이용료, 수수료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각종 이용료,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통보한다.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 담당 국장급 공무원, 경제 담당 국장 및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도시행정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운영)
제20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세외수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23.9.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9.2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9.27.>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2023.9.2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9.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9.2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9.27.>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9.27.>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3.9.27.>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9.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2.2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2.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2.2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2.20.>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04-17>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2.2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2.2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3.2.2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3.2.20.>
제37조
제37조 삭제 <2023.2.20.>
제38조
제38조 삭제 <2023.2.20.>
제39조
제39조 삭제 <2023.2.20.>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2.20.>
제41조
제41조 삭제 <2023.2.20.>
제42조
제42조 삭제 <2023.2.2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3.2.2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2.20.>
제45조
제45조 삭제 <2023.2.20.>
제46조
제46조 삭제 <2023.2.20.>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2.20.>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2.20.>
제49조
제49조 삭제 <2023.2.20.>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2.20.>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2.20.>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2.20.>
제53조
제53조 삭제 <2023.2.20.>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2.20.>
제55조
제55조 삭제 <2021.6.4.>
제56조
제56조 삭제 <2023.2.20.>
제57조
제57조 삭제 <2023.7.14.>
제58조
제58조 삭제 <2023.7.14.>
제59조
제59조 삭제 <2023.7.14.>
제60조
제60조 삭제 <2023.7.14.>
제61조
제61조 삭제 <2023.7.14.>
제62조
제62조 삭제 <2023.7.14.>
제63조
제63조 삭제 <2023.7.14.>
제64조
제64조 삭제 <2023.7.14.>
제65조
제65조 삭제 <2023.7.14.>
제66조
제66조 삭제 <2023.7.14.>
제67조
제67조 삭제 <2023.7.14.>
제68조
제68조 삭제 <2023.7.14.>
제69조
제69조 <삭제 2018-11-05>
제70조
제70조 <삭제 2018-11-05>
제71조
제71조 <삭제 2018-11-05>
제72조
제72조 <삭제 2018-11-05>
제73조
제73조 <삭제 2018-11-05>
제74조
제74조 <삭제 2018-11-05>
제75조
제75조 <삭제 2018-11-05>
제76조
제76조 <삭제 2018-11-05>
제77조
제77조 <삭제 2018-11-05>
제78조
제78조 <삭제 2018-11-05>
제79조
제79조 <삭제 2018-11-05>
제80조
제80조 <삭제 2018-11-05>
제81조
제81조 <삭제 2018-11-05>
제82조
제82조 <삭제 2018-11-05>
제83조
제83조 <삭제 2018-11-05>
제84조
제84조 <삭제 2018-11-05>
제85조
제85조 <삭제 2018-11-05>
제86조
제86조 <삭제 2018-11-05>
제87조
제87조 <삭제 2018-11-05>
제88조
제88조 <삭제 2018-11-05>
제88조의2
제88조의2 삭제 <2023.9.27.>
제88조의3
제88조의3 삭제 <2023.9.27.>
제89조
제89조 <삭제 2019-04-17>
제90조
제90조 삭제 <2023.6.8.>
제91조
제91조 삭제 <2023.6.8.>
제92조
제92조 삭제 <2023.6.8.>
제93조
제93조 삭제 <2023.7.14.>
제94조(군ㆍ구 지원예산 운영 의회 통보)
제94조(군ㆍ구 지원예산 운영 의회 통보)① 시장은 지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지출내역 중 군ㆍ구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군ㆍ구별로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매월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통보되는 예산지출내역은 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하며, 총무담당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군ㆍ구별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군ㆍ구 지역사업의 의회 통보)
제95조(군ㆍ구 지역사업의 의회 통보)① 시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업 중 국ㆍ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군ㆍ구 사업 또는 시의원이 요청하는 군ㆍ구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이 이송되거나 요청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군ㆍ구별 해당사업을 정리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을 시의회가 관리하는 사항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96조
제96조 삭제 <2023.6.8.>
제97조
제97조 삭제 <2023.6.8.>
제98조
제98조 삭제 <2023.6.8.>
제99조
제99조 삭제 <2023.6.8.>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23.6.8.>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23.6.8.>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23.6.8.>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23.6.8.>
제104조(시행규칙 등)
제104조(시행규칙 등)① 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5조(수당 및 여비 등)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