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급 이상)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리·수문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의 해제)

제7조(위촉의 해제)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