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이하 “생태학습관”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62(고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2.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3. 저어새 체험ㆍ교육ㆍ홍보 등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태학습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교육장2. 홍보실3. 사무실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설의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생태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