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3.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중복지급의 제한)

제3조(중복지급의 제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7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제6조(지급 정지)

제6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