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제정

별표

[별표 1] 관광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이용료 및 사용료비고
상부 전망대1일15,000원- 6세 이하 무료
디지털 망원경1회2,000원- 전망대 이용자
하부 전망대1일120,000원1일: 8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
하부 전망대4시간60,000원1일: 8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
기준이용료비고
1회60,000원7세 이상 상부 전망대 입장료 포함
기준사용료비고
1일240,000원1일: 8시간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
4시간120,000원1일: 8시간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1. 전망대

2. 엣지워크

3. 친수 공간

[별표 2]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6조제1항 관련)

구분기준이용료비고
소형1회2,000원60분 이내 무료
대형 (25인승 이상 승합차(버스) 또는 2.5톤 이상 화물차)1회4,000원60분 이내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6조제1항 관련)
1. 주차요금

2.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가. 제3연륙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무수행 차량: 주차요금의 100분의 100
 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동차: 주차요금의 100분의 80(대상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시설의 구분)

제2조(관광시설의 구분)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망대: 제3연륙교 교량의 상부 및 하부에 전망을 관망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속시설2. 엣지워크: 상부 전망대 외부 가장자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걷는 체험 시설3. 친수 공간: 하부 전망대 아래 주탑 기초 위 상부 공간4. 부설주차장: 제3연륙교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망대 및 친수 공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2. 엣지워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동절기(12월~2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무일)

제4조(휴무일)① 전망대 및 엣지워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2. 전망대 및 엣지워크: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제외한 관광시설은 매일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시장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 운영할 수 있다.③ 조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