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영향분석”이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하 “입법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입법분석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내 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분석 대상)
제3조(입법분석 대상) 입법분석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입법분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의장은 입법분석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입법분석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3.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의 적정성4. 조례의 공평성5. 조례의 주민 수용성6. 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의 적정성7.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분석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의장은 입법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입법분석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제5조(자료제출 등)① 의장은 입법분석을 위해 소관부서에 입법분석 기초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입법분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인천광역시 조례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2. 입법분석제도 운영 및 결과 개선 방안 제시3. 그 밖에 입법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중 입법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법분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2. 안건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14조(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등)① 의장은 입법분석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분석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입법분석 결과의 반영)
제15조(입법분석 결과의 반영)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법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로부터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입법분석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이행 사항2. 그 밖에 입법분석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총괄부서는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