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처리부서

구 분시 설 물처리부서
1. 도로ㆍ도로표지판 ㆍ가로등 ㆍ육교 ㆍ자전거 보관대도 로 과 경제자유구역청
1. 도로ㆍ맨홀(20m이상 도로중 시에서 설치한 시설)하수과, 상수도사업본부
2. 교통ㆍ교통신호기 ㆍ교통안전표지판교통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청
2. 교통ㆍ시내버스․택시 유․무개 승강장택시화물과 버스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
2. 교통ㆍ버스정보안내기교통정보센터 경제자유구역청
3. 공원ㆍ벤치 ㆍ수목보호대 ㆍ보호판 ㆍ보호틀 ㆍ음수대 ㆍ공중화장실 ㆍ체육시설물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북부공원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4. 소방․안전관련 시설물ㆍ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 장치함) ㆍ인명구조기구함소방본부
5. 위생 및 그 밖의 시설물ㆍ휴지통자원순환과
5. 위생 및 그 밖의 시설물ㆍ상징조형물설치부서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 하는 시설물설치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처리부서(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접수자손괴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접수자손괴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현지확인 일 자조치내용처리자포상금 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조치결과조치결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조치 일자내 용지급 일자사유 (건수)금 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제5조 관련)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부서 지정)

제2조(처리부서 지정)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 총괄부서는 건설교통국 광역교통정책관으로로 하며,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별 신고 처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7>

제3조(신고접수)

제3조(신고접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손괴자 등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별표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중간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최초 신고자 여부2.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여부3. 그 밖에 지급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하여 처리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등 그 처리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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