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06-27 시행 2005-06-27 제정

별표

[별표1] 중소기업인대상패(안)

[별표1]
제 호
중 소 기 업 인 대 상 패(안)
○ ○ 상
 소 속 
 성 명 
 귀하께서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표2] 공적심사 평가 기준표

1.업체명1.업체명2.대표자성 명 (한 자)( )( )( )
1.업체명1.업체명2.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배 점평 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100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28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안정성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3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안정성유동비율유동비율유동비율유동비율4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안정성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3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수익성자본 및 영업 이익율자본 및 영업 이익율자본 및 영업 이익율자본 및 영업 이익율5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활동성자본회전율자본회전율자본회전율자본회전율4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성장성매출액증가율매출액증가율매출액증가율매출액증가율5
재 무 평 가재 무 현 황 (건실도)재 무 현 황 (건실도)생산성부가가치율부가가치율부가가치율부가가치율4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30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사업 영위기간사업 영위기간사업 영위기간사업 영위기간사업 영위기간4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의 정착도기업의 정착도기업의 정착도기업의 정착도기업의 정착도5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시장성시장성시장성시장성시장성5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경영성과경영성과경영성과경영성과경영성과6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경영자 자질경영자 자질경영자 자질경영자 자질경영자 자질5
실 적 평 가기업환경 및 경영관리기업환경 및 경영관리노사관계 안정도노사관계 안정도노사관계 안정도노사관계 안정도노사관계 안정도5
실 적 평 가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22
실 적 평 가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 개발 실적연구(기술) 개발 실적연구(기술) 개발 실적연구(기술) 개발 실적연구(기술) 개발 실적6
실 적 평 가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생산․품질 관리 실적생산․품질 관리 실적생산․품질 관리 실적생산․품질 관리 실적생산․품질 관리 실적6
실 적 평 가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개발 연구조직연구(기술)개발 연구조직연구(기술)개발 연구조직연구(기술)개발 연구조직연구(기술)개발 연구조직5
실 적 평 가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 개발 경쟁력연구(기술)인력 보유도연구(기술)인력 보유도연구(기술)인력 보유도연구(기술)인력 보유도연구(기술)인력 보유도5
실 적 평 가지역경제 기 여 도지역경제 기 여 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20
실 적 평 가지역경제 기 여 도지역경제 기 여 도수출기여도수출기여도수출기여도수출기여도수출기여도6
실 적 평 가지역경제 기 여 도지역경제 기 여 도고용창출고용창출고용창출고용창출고용창출5
실 적 평 가지역경제 기 여 도지역경제 기 여 도후생복지후생복지후생복지후생복지후생복지5
실 적 평 가지역경제 기 여 도지역경제 기 여 도인력양성인력양성인력양성인력양성인력양성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공적심사 평가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서

1.업 체 명2.대표자성 명 (한자)( )
1.업 체 명2.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3.주 소본 사전화번호 (FAX)( )
3.주 소공 장전화번호 (FAX)( )
4.설립일자5.자산총액 (전년도말)5.자산총액 (전년도말)백만원백만원
6.회사개요□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대 지㎡㎡㎡7. 종업원수명
6.회사개요□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연면적㎡㎡㎡7. 종업원수명
8.주생산품 및 사용용도‧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주생산품 : ‧사용용도 :
9.공적사항(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50자 내외 요약) -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첨부서류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심의·의결서

순위소 속직 위성 명주민등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심의․의결서

 년 월 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함.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인대상 포상대장

구 분포상 일자포상 종류포상 훈격포상 기업인포상 기업인포상 기업인부상비 고
구 분포상 일자포상 종류포상 훈격업체명대표자 (전 화)주 소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인대상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장과 부상)

제2조 (상장과 부상)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내용은 별표1에 의하고 부상은 시상금으로 한다.②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1. 대 상 : 1,000만원2. 우수상 : 각 500만원3. 장려상 : 각 300만원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4.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5. 공적증빙서류(사진·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6.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의 심사방법)

제4조 (수상자의 심사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수상자 결정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의 공적심사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한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한다.② 시장은 통보받은 수상후보자 중 그 순위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적대장 비치)

제7조 (공적대장 비치)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