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그 상패 및 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30.>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3. 노동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② <삭제 2021.7.16.>③ <삭제 2021.7.16.>④ <삭제 2021.7.16.>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6.>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6.>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6.>

제10조(업무추진 등)

제10조(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인천테크노파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