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2항 관련)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발행
2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3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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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2항 관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20조제4항, 제5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산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식품 개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안전관리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6.1.>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20조제4항, 제5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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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20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4] <삭제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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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2021.1.28.>

[별표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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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1항 관련)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개정 2026.6.1.>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1항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9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8]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3.12.2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ㆍ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9]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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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4.6.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20조제8항 관련)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20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비 고:1.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20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0조제5항 관련)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0조제5항 관련)

[별표 1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4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8]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4조제4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5조제1항 관련)

 비 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ㆍ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21] 겸임예정직급 기준표

임 용 예 정 직 급임 용 예 정 직 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대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 등 학 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45조 관련)

[별표 22]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건축기계설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일반전기)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품질관리, 컴퓨터시스템운용, 소방, 전기안전,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품질경영, 승강기,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에너지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공 업 (금 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품질관리,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용접, 품질경영,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점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산업기사(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판금제관, 주조, 용접, 표면처리, 품질경영,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일반화공) (가 스)기술사(화공, 품질관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공 업 (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해양)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응용지질,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식품)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생물공학, 식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도)산업기사(유기농업, 종자, 식품, 식물보호)
농 업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농화학)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자연환경관리)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종자, 화훼장식,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자연생태복원, 임업종묘,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해양)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해양조사, 식품,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조선, 항로표지, 일반기계)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 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보 건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치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식품위생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방사선관리)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공응급구조사 2급, 의공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기상예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화공,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기상감정,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광해방지)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해양조사,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기술사(교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조경, 지질 및 지반) 건축사기사(교통, 도시계획, 건축,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응용지질, 교통,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교통, 건축, 건축일반시공, 토목,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시 설 (일반토목)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방재, 도시계획, 건설안전, 광해방지)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측 지)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교통시설)기술사(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적,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기사(교통, 도시계획,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응용지질)산업기사(교통,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건설안전, 콘크리트)
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무선설비)
위생기술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기사(수산제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식품, 포장, 품질경영, 축산)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온수온돌ㆍ설비보전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시설관리 (전기시설)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전기, 승강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시설관리 (화공시설)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토목운영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산업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건설안전)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전자전파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기운영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관리, 소방, 전기안전)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운영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건축설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화공운영기술사(화공, 품질관리, 화약류관리, 세라믹, 식품,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품질경영, 화약류관리, 식품, 가스, 산업안전)
가스운영기술사(화공, 가스, 화공안전) 기사(화공, 가스,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위험물, 화약류관리, 가스)
계급 직렬5급6급․7급8급․9급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산림, 조경, 농화학, 종자, 축산, 식품)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종자, 축산, 식품, 생물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축산, 식품)
보건운영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임상관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연 구 사
공업연구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섬유, 의류,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지질 및 지반, 해양,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섬유, 의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이드, 포장, 품질경영,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응용지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반도체 설계,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농업연구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섬유, 의류,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조경, 메카트로닉스, 생물공학, 섬유, 의류, 식품, 식물보호,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상교육사 1․2급
농업연구 (잠업곤충)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생물공학,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품질관리, 농어업토목,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사(품질경영, 토목, 조경, 도시계획,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업연구 (농식품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유기농업, 축산,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조경) 기사(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시설원예, 종자, 조경, 화훼장식)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식품,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계급 직렬연 구 사
보건연구기술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식품,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해양, 조경, 농화학,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안전, 기상예보, 화공)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기상,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해양환경,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화공, 식물보호, 생물분류)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설안전)
시설연구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기사(방재)
계급 직렬지 도 사
농촌지도기술사(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산림,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조경, 도시계획,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금형, 용접, 섬유, 의류, 식품,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교통) 기사(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축산,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정비,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용접, 섬유, 의류,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토양환경, 화훼장식, 농화학, 식물보호, 정밀측정, 승강기, 교통)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 3.27. 이전 취득.)
어촌지도기술사(수산양식, 어로, 해양,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공학,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자원개발)
구 분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개정 2023.4.17.>
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9조 관련)
 가. 5급부터 9급까지

 나. 연구사

 다. 지도사

비고 :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산점을 평정할 수 없다.
 2. 명칭변경, 통합,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자격증은 정수사업소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별표 23] 삭제 <2023.12.29.>

[별표 23] 삭제 <2023.12.29.>

[별표 24] 특수지역 및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구분가산점비 고
특지·갑지1개월 마다 0.025점최대 0.75점
을지1개월 마다 0.018점최대 0.75점
병지1개월 마다 0.013점최대 0.75점
구분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파견(영 제27조의2제1항1호, 2호, 3호 및 6호) 및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단, 관내제외, 강화군 포함)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수도권(서울,경기) : 1개월 마다 0.02점 비수도권 : 1개월마다 0.05점최대 1.2점
군ㆍ구 교류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이하 공무원교류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최대 0.36점
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전문직위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3년 초과 4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점 - 4년 초과 5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5점 - 5년 초과 : 1개월 마다 0.03점최대 1.2점
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공무원. 다만,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전담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부여한다.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위 지정 1년 경과 후 지정일부터 1개월마다 0.01점최대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개정 2023.4.17., 2023.12.29.>
1.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경력 가산점(제39조의2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한 특수지 구분

2.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9조의2제1항 관련)

3.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9조의2제1항 관련)

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제39조의2제1항 관련)

 ※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5]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제39조의3제1항 관련)

항목부여대상부여대상가산점부여기준
국정시책 합동평가우수지표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우수지표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0.4점 이내-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실적가산점 신청자(대외평가 목표 달성시 총괄 팀장, 담당자 포함 가능)
주요정책혁신 업무성과평가우수지표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우수지표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0.4점 이내- 평가담당관실 평가결과 실적가산점 신청자(총괄담당 제외)
공약이행 평가관리대외평가 목표 달성 시 공약, 공기업경영평가 총괄팀장 및 담당자대외평가 목표 달성 시 공약, 공기업경영평가 총괄팀장 및 담당자0.4점 이내- 외부평가 결과 확인 후 평가담당관실 신청(총괄담당 포함 가능) - 외부평가 목표 설정시 평가담당관실 협의
공기업경영 평가관리대외평가 목표 달성 시 공약, 공기업경영평가 총괄팀장 및 담당자대외평가 목표 달성 시 공약, 공기업경영평가 총괄팀장 및 담당자0.4점 이내- 외부평가 결과 확인 후 평가담당관실 신청(총괄담당 포함 가능) - 외부평가 목표 설정시 평가담당관실 협의
기피, 현안 업무기피, 현안업무 담당자기피, 현안업무 담당자0.2점 이내- 기피업무 : 정상추진 시 100% - 현안업무 (기본점수) 0.1점 (추가) 목표달성도에 따라 0.1점
특수성과분야별 성과 우수자예산절감탁월 1.0점 이내 우수 0.8점 이내- 1년(전년도) 단위 성과평가 - 행정‧전산‧토목‧건축직 1인 성과는 배점의 50%이내 부여 - 기타 직렬(직류)의 1인 성과는 0.5점 이내 부여 -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특수성과분야별 성과 우수자자주재원확충탁월 1.0점 이내 우수 0.8점 이내- 1년(전년도) 단위 성과평가 - 행정‧전산‧토목‧건축직 1인 성과는 배점의 50%이내 부여 - 기타 직렬(직류)의 1인 성과는 0.5점 이내 부여 -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특수성과분야별 성과 우수자국비확보탁월 1.0점 이내 우수 0.8점 이내- 1년(전년도) 단위 성과평가 - 행정‧전산‧토목‧건축직 1인 성과는 배점의 50%이내 부여 - 기타 직렬(직류)의 1인 성과는 0.5점 이내 부여 -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특수성과분야별 성과 우수자새로운 업무 개선・발굴분야탁월 1.0점 이내 우수 0.8점 이내- 1년(전년도) 단위 성과평가 - 행정‧전산‧토목‧건축직 1인 성과는 배점의 50%이내 부여 - 기타 직렬(직류)의 1인 성과는 0.5점 이내 부여 -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특수성과우수제안실행우수제안실행(채택제안 등급별) 금 상 0.5점 이내 은 상 0.4점 이내 동 상 0.3점 이내 장려상 0.2점 이내- 채택제안 실행과 제안심사위원회 실행실적 검증 후 창안자‧실행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제외 시 부여 - 창안‧실행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특수성과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위원회 선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위원회 선발)0.4점 이내- 인사상 인센티브 중 실적가산점 신청 공무원 - 공동성과 기여율에 따라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개정 2023.12.29.>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제39조의3제1항 관련)

※ 실적가산점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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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출생년도 제외)생년월일 (출생년도 제외)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출생년도 제외)생년월일 (출생년도 제외)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시험요구서

(인)접수번호기 관기 관기 관개 인개 인개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명
①①소속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직류
①①요구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② 시험 구분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③ 임용예정 직 급계급급급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명
④④한글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직류
④④한자⑤ 연령⑤ 연령⑤ 연령만 세만 세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⑥ 현 직 급계급급급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가.가.가.가.가.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⑦ 선택과목⑦ 선택과목나.나.나.나.나.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⑧ 필기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대장번호대장번호
⑩ 자격․면허 훈련 등⑩ 자격․면허 훈련 등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 대장 원본 확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요구함. 년 월 일계 인계 인계 인(사진) (3.5㎝×4.5㎝)(사진) (3.5㎝×4.5㎝)(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시 행 차 수111112222223333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회 수회 수회 수회 수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제 회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응 시 번 호
※ 시 험 시행사항※ 시 험 시행사항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응시 번호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계계
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년 시행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제 회 시험인인(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절 취 선)
(절 취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2.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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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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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급 류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인 천 광 역 시 장직인
등록번호성 명임용년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 고
등 록 번 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0202-1-9A 190㎜×268㎜신문용지50g/㎡
1969.12.3승인
1. 임용자 명단

0202-1-9A 190㎜×268㎜신문용지50g/㎡
1969.12.3승인
2. 임용불응자 명단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9A 190㎜×268㎜신문용지50g/㎡
1969.12.3.승인

[별지 제8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성 명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소주소주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여부보직여부보직여부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월일 월간 년월일년월일 월간 년월일년월일 월간 년월일년월일 월간 년월일월월월월일자:년월일 직위:일자:년월일 직위:일자:년월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 습 계 획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 지 수 습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별지 제9호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조치당시 소 속 및 직 위비 위 내 용적발기관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기록자 날 인
조치당시 소 속 및 직 위비 위 내 용적발기관년 월 일처 분기록자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
 ○ 성 명 :
 ○ 생년월일 :
○비위내용기록(경고, 훈계 등 비위내용)

* 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 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각각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4.21.>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9.>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인사정책 또는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②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관장한다. <개정 2023.12.29.>③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사무직원)

제6조(사무직원)① 시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②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③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시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7.>②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제11조(응시수수료)

제11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1., 2022.4.21., 2023.12.29., 2024.6.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2.29.>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2.29.>

제13조(응시연령)

제13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4.17.>1. 삭제 <2023.4.17.>2. 삭제 <2023.4.17.>

제14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4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5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7조(시험위원)

제17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6.6.1.>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행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친ㆍ인척관계,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이거나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신청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8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8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9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1.2.1.>②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5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1.7.>③ <삭제 2021.2.1.>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2.1.>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ㆍ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1.>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4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3.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1.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출신학력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3.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1.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임용예정직급</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1.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대학졸업자</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전문대학졸업자</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고등학교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1.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급</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급</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연구사</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급</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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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 대상이 발생하면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며, 점검의 결과가 제출된 때에 임용점검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⑦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해당시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12.29.]

제2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2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6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2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3조(경력경쟁임용 인원제한)

제23조(경력경쟁임용 인원제한) 제22조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12에 따른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12에 따른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③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제25조(경력경쟁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요구)

제25조(경력경쟁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와 제28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또는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6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인사기록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11.7.]

제2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기록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ㆍ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기본원칙)

제31조(기본원칙) 소속기관(임용권자가 다른 단위를 말한다)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승진방법)

제32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승진심의 등)

제33조(승진심의 등)① 제31조에 따라 군ㆍ구의 지방4급 직위의 결원시에는 기관간 협의에 따라 조정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②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별 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직군 중 세무ㆍ사회복지, 전산직렬과 그 밖의 직군에 대하여는 직렬별로 승진의 균형유지를 위해 시와 군ㆍ구 또는 군ㆍ구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통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제34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35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21.2.1.]

제36조(경력의 평정점)

제36조(경력의 평정점)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2.1.>

제38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38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1.2.1., 2023.12.29.>② <삭제 2021.4.28.>③ <삭제 2021.4.28.>

제39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제39조의2(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가산점 및 최대 가산점은 별표 24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4.28., 2023.12.29.>② 삭제 <2023.12.29.>[본조신설 2021.2.1.]

제39조의3(실적 가산점)

제39조의3(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2.4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4.28., 2023.12.29.>② 삭제 <2023.12.29.>[본조신설 2021.2.1.]

제40조(순환보직)

제40조(순환보직)①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다.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3.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4.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5.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② 4ㆍ5급공무원의 전보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직급 5년 미만에서는 정기적 순환전보 하되, 5년 초과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문성이 강화된 분야에서 승진 임용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적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 전문지식의 활용이나 직무수행상 근속이 부득이한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1조(전보의 특례)

제41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사람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42조(근무기간의 계산)

제42조(근무기간의 계산) 제40조제3항에 따른 근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다.1. 근무기간은 보직 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의 관장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결원보충)

제43조(결원보충)① 시 소속 공무원의 결원충원은 자체승진, 전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 또는 신규임용 등의 방법에 따라 충원한다. <개정 2022.4.21.>② 제1항에 따른 시의 결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군ㆍ구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시 전입은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입 충원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포상 이상의 표창 또는 청백봉사상 수상자2. 국외장기훈련 어학자격 수준 이상자3. 결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4. 인사의 형평성 유지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 인사 교류협의회에서 1대1 상호교류하기로 협의된 사람5. 결원부서장이 군ㆍ구의 관련 실ㆍ과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발탁을 요구하는 사람6.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4조(인사교류)

제44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시의회 또는 군ㆍ구로의 전출, 시의회 또는 군ㆍ구 소속 공무원의 시로의 전입, 시의회 또는 군ㆍ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또는 해당 군ㆍ구의 결원,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전ㆍ출입 인력규모를 협의하여 실시하되, 군ㆍ구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44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44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1.]

제4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제4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46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제46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① 임용권자는 도서ㆍ벽지와 시외에 소재한 사업소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와 시외에 소재한 시 사업소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와 시외에 소재한 시 사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7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47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48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제48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①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49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제49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제50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임용기준)

제51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조건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임용제한)

제52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53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제53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54조(다면평가 실시)

제54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7.]

제55조(다면평가 절차)

제55조(다면평가 절차)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하되, 상·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한다.② 시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7.]

제56조(다면평가 방법)

제56조(다면평가 방법)① 시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7.]

제57조(평가결과의 활용)

제57조(평가결과의 활용)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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