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4>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 (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4>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4급이상 공무원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임명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2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