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건축가능층수

토피(m)10152025
건축구분10152025
지 상지 상12151822
지 하지 하1223
토피(m)1015202530
건축구분1015202530
지 상지 상1719212325
지 하지 하12234
토피(m)101520253035
건축구분101520253035
지 상지 상192428303030
지 하지 하123344
토피(m)10152025303540
건축구분10152025303540
지 상지 상30303030303030
지 하지 하1234567
토피(m)5101520
건축구분5101520
지 상지 상7121919
지 하지 하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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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 축 가 능 층 수
1. 터널 : 패턴별 구분 판단
 가. 풍화도(PD-2)패턴 (단위 : 층)

 나. 풍화암(PD-3)패턴 (단위 : 층)

 다. 연암(PD-4)패턴 (단위 : 층)

 라. 경암(PD-5)패턴 (단위 : 층)

2. 개착 (단위 : 층)

[별표2] 입체이용률 배분표

지역구분지역구분고층시가지중층시가지저층시가지주 택 지 (택지예정지)농업․임지
용적률800%이상 (1000~ 1200%)550~750% (500~ 1000%)200~500% (400~ 1000%)100 % 내외 (60~ 400%)100 % 이하 (60~ 150%)
이용률구 분800%이상 (1000~ 1200%)550~750% (500~ 1000%)200~500% (400~ 1000%)100 % 내외 (60~ 400%)100 % 이하 (60~ 150%)
건물등이용률 (α)건물등이용률 (α)0.800.750.750.700.80
건물등이용률 (α)건물등이용률 (α)0.800.750.750.150.80
건물등이용률 (α)건물등이용률 (α)0.800.100.100.150.80
지하이용률(β)지하이용률(β)0.150.100.100.150.80
지하이용률(β)지하이용률(β)0.150.100.100.150.10
지하이용률(β)지하이용률(β)0.150.150.150.150.10
기타이용률 (γ)기타이용률 (γ)0.150.150.150.150.10
기타이용률 (γ)기타이용률 (γ)0.050.150.150.150.10
(γ)의상하 배분비율(γ)의상하 배분비율1:1 ~ 2:11:1 ~ 3:11:1 ~ 3:11:1 ~ 3:11:1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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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입 체 이 용 률 배 분 표

주) 1. 본표의 이용률 및 용적률의 구분은 통상적인 표준을 표시한 것으로 여건에 따라 이용률 및 배분비는 약간의 보정이 가능함.
 2. ( )안의 용적률은 인천광역시건축조례상의 허용치이며 상단은 현실적 이용을 산정한 경우임.
 3. 이용저해 정도가 높은 터널 토피 20m이하의 경우는 최고치를 적용함.

[별표3] 인천지역 층별 효용비율표

층 별고층 및 중층 시가지고층 및 중층 시가지저 층 시 가 지저 층 시 가 지저 층 시 가 지저 층 시 가 지주택지
층 별A 형B 형A 형B 형A 형B 형주택지
203543
193543
183543
173543
163543
153543
143543
133543
123543
113543
103543
935434251
835434251
735434251
635434251
53543425136100
44043455138100
34643505142100
25843605154100100
지상1100100100100100100100
지하1444344444648
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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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인 천 지 역 층 별 효 용 비 율 표

주 : 1. 이 표의 지수는 건물가격의 입체분포와 토지가격의 입체분포가 같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이 표에 없는 층의 지수는 이 표의 경향과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이 표의 지수는 각 용도지역별 유형의 개략적인 표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여건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4. A형은 상층부 일정층까지 임료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며, B형은 2층 이상이 동일한 임료수준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별표4]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

한계심도(m)한계심도(m)40m40m35m35m30m30m30m20m20m
체감률(%)Pβ×PPβ×PPβ×Pβ×PPβ×P
체감률(%)P0.15 ×PP0.10 ×PP0.10 ×P0.15 ×PP0.10 ×P
토피심도(m)P0.15 ×PP0.10 ×PP0.10 ×P0.15 ×PP0.10 ×P
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1.000 0.875 0.750 0.625 0.500 0.375 0.250 0.1250.150 0.131 0.113 0.094 0.075 0.056 0.038 0.0191.000 0.857 0.714 0.571 0.429 0.286 0.1430.100 0.086 0.071 0.057 0.043 0.029 0.0141.000 0.833 0.667 0.500 0.333 0.1670.100 0.083 0.067 0.050 0.033 0.0170.150 0.125 0.100 0.075 0.050 0.0251.000 0.750 0.500 0.2500.100 0.075 0.050 0.025
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1.000 0.875 0.750 0.625 0.500 0.375 0.250 0.1250.150 0.131 0.113 0.094 0.075 0.056 0.038 0.0191.000 0.857 0.714 0.571 0.429 0.286 0.1430.100 0.086 0.071 0.057 0.043 0.029 0.0141.000 0.833 0.667 0.500 0.333 0.1670.100 0.083 0.067 0.050 0.033 0.0170.150 0.125 0.100 0.075 0.050 0.025
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1.000 0.875 0.750 0.625 0.500 0.375 0.250 0.1250.150 0.131 0.113 0.094 0.075 0.056 0.038 0.0191.000 0.857 0.714 0.571 0.429 0.286 0.1430.100 0.086 0.071 0.057 0.043 0.029 0.014
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1.000 0.875 0.750 0.625 0.500 0.375 0.250 0.1250.150 0.131 0.113 0.094 0.075 0.056 0.038 0.0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심도별 지하이용저해율표

주) 1. 토지가격에 잠재적 영향력을 갖는 토지이용의 한계심도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상황지질, 지표면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 40m, 35m, 30m, 20m로 구분하였음.
 2. 토피심도의 구분은 5m로 하였고, 심도별 지하이용효율은 일정한 것으로 하였음.
 3. 지하이용저해율=지하이용률(β)×심도별 지하이용효율(P)

[별표5] 건물내용년수표

구조철근및철근 철골콘크리트벽돌조 석 조철골조
용도철근및철근 철골콘크리트벽돌조 석 조철골조
○ 사무실, 청사, 은행, 학교, 유치원, 교회, 공회당, 사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방송국, 역사, 연구소, 실험실, 슈퍼마켓, 공항터미널 체육관, 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주택, 별장, 아파트, 점포, 여관, 호텔, 목욕탕, 요리점, 극장, 공연장, 무도장, 카바레, 오락장, 구락부, 영화제작소, 병원, 진료소, 기숙사, 요양소, 변전소, 발전소, 정류장, 차고, 송수신소, 실내스케이트장,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공중목욕탕, 어시장, 창고, 화물취급소, 격납고, 공장,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간이주택, 간이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지붕이 기타인 것○ 사무실, 청사, 은행, 학교, 유치원, 교회, 공회당, 사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방송국, 역사, 연구소, 실험실, 슈퍼마켓, 공항터미널 체육관, 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주택, 별장, 아파트, 점포, 여관, 호텔, 목욕탕, 요리점, 극장, 공연장, 무도장, 카바레, 오락장, 구락부, 영화제작소, 병원, 진료소, 기숙사, 요양소, 변전소, 발전소, 정류장, 차고, 송수신소, 실내스케이트장,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공중목욕탕, 어시장, 창고, 화물취급소, 격납고, 공장,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벽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돌 등으로 된 것 (4) 벽이 기타인 것. ○ 간이주택, 간이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1)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인 것 (2) 지붕 틀이 목재 또는 철재인 것 (3) 지붕이 기타인 것60 60/55 55 55/50 50 50/4555 55/50 50 50/45 45 45/40 40 40/35 35/3050 50/45 45 45/40 40 40/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건 물 내 용 년 수 표
 (단위 : 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피"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2. "최소여유폭"이라 함은 천공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임지로 분류한다.1. "고층시가지"라 함은 16층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 등을 말한다(예상용적률 : 800퍼센트 이상)2. "중층시가지"라 함은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등을 말한다(예상용적률 : 550~750퍼센트)3. "저층시가지"라 함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공단지역 포함)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공·상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예상용적률 : 200~500퍼센트)4. "주택지"라 함은 3층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예상용적률 : 100퍼센트 내외)5. "농지·임지"라 함은 농지·임지가 유효이용인 녹지지역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보상대상 범위)

제4조(보상대상 범위)①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2. "입체적 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② 병렬터널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 또는 지하시설물 주변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의 건축가능한 층수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 지역내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내의 층수

제6조(건축가능층수)

제6조(건축가능층수) 건축가능층수는 지하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정하되 건축등의 행위시 해당토지의 지역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② 건물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56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85 BORDER=1><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49 HEIGHT=56 ROWSPAN=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RIGHT?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RIGHT?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 Α×</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0 HEIGHT=28><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 CENTER?>가</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5 HEIGHT=56 ROWSPAN=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 LEFT?>]</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20 HEIGHT=28><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 CENTER?>나</SPAN></P></TD></TR></TBODY></TABLE>1. "α"는 건물등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2에서 산출한다.2. "가"는 저해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서 산출한다.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서 산출한다.③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 2에서의 지하이용율(β)에 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효율(P)를 곱하여 구한다.④ 기타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에서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⑤ 최유효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 사용"이라 한다) 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단, 기존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49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527 BORDER=1><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527 COLSPAN=4 HEIGHT=10><P STYLE='FONT-SIZE: 8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8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ㆍ입체이용저해율=최유효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저해율×노후율+기타이용에 대한 저해율</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54 HEIGHT=38 ROWSPAN=2><P STYLE='FONT-SIZE: 8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8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ㆍ노후율=</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62 HEIGHT=19><P STYLE='FONT-SIZE: 8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8PT;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 CENTER?>해당건물의 유효 경과년수</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55 HEIGHT=38 ROWSPAN=2><P STYLE='FONT-SIZE: 8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8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별표5)</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253 HEIGHT=38 ROWSPAN=2><P STYLE='FONT-SIZE: 8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8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VALIGN=CENTER WIDTH=162 HEIGHT=19><P STYLE='FONT-SIZE: 8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CENTER?><SPAN STYLE='FONT-SIZE: 8PT; COLOR: #000000; LINE-HEIGHT: 12.8PT; FONT-FAMILY: '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 CENTER?>해당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SPAN></P></TD></TR></TBODY></TABLE>

제8조(한계심도)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 40미터, 중층시가지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제9조(지하보상비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지하보상비의 산정 및 지급)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0조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보상액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개정 2015-07-27>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289 BORDER=1><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5 HEIGHT=25 ROWSPAN=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토피(M)</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04 COLSPAN=3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한계심도초과</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20이내</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20~40</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40이상</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5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보상비율(%)</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1.5~1.0</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1.0~0.5</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68 HEIGHT=12><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 CENTER? TEXT-ALIGN: 돋움?; 0PT; LETTER-SPACING:>0.5이하</SPAN></P></TD></TR></TBODY></TABLE>③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필지의 지하도면 표시, 구분지상권등기, 필지사용제약 등을 원인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체이용저해율을 추가 보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산된 지하보상비가 1,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 당 1,000,000원 또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당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이 당해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명 이상 공동 소유자가 있는 가구에 있어서는 한 명 보상에 한한다. <신설 2016-09-29>⑤ 보상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6-09-29]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① 지하부분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건축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보상권 부분이외의 토지에 건축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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