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원
 다. 이 자 율   년 %
 라.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인천광역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원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원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원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직전 분기말 채무액이번분기중이번분기중이번 분기말 채무액이번 분기말 연체액이번 분기중이자 발생액이번 분기말 이자 상환액이번 분기말 미수이자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직전 분기말 채무액대출회수이번 분기말 채무액이번 분기말 연체액이번 분기중이자 발생액이번 분기말 이자 상환액이번 분기말 미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무관리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무를 말한다.2. “보증채무”란 시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3. “통합부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4. “우발부채”란 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시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무관리의 기준 등)

제3조(채무관리의 기준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비롯하여 회계 간 채무 현황, 법령과 협약 등에 따른 의무경비, 그 밖의 지급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각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여 각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5조(채무보증의 승인)

제5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6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보증채무의 관리)

제8조(보증채무의 관리) 부채관리관은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분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