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9 시행 2024-07-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안건번호안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건 명건 명
발주부서발주부서
제 출 일제 출 일년월일일
요청부서요 청 일
총사업비특정제품비
사 업 명
사업개요◦사업위치: ◦사업규모 - - ◦사 업 비: ◦계약방법:◦사업위치: ◦사업규모 - - ◦사 업 비: ◦계약방법:◦사업위치: ◦사업규모 - - ◦사 업 비: ◦계약방법:
심의안건 개 요◦심사대상(심사안건) - ◦특정제품 개요 - - - - ◦심사요청 사유 - -◦심사대상(심사안건) - ◦특정제품 개요 - - - - ◦심사요청 사유 - -◦심사대상(심사안건) - ◦특정제품 개요 - - - - ◦심사요청 사유 - -
별첨서류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사 업 명
발주부서발주방법
사 업 비특정제품비
심사 안건명
[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특정제품 개요][특정제품 개요][특정제품 개요][특정제품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 사업내용

 
□ 추진경위
 ○
 ○
 ○

[별지 제3호서식]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검토분야검 토 의 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년 월 일
검토의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심사 의뢰)

제2조(선정심사 의뢰)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세부 설명서를 붙인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검토의견서 제출)

제3조(검토의견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결과 통보)

제4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제2조의 관계서류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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