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5.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