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사용 목적사용 시간대 관 료 (기준액 원)대 관 료 (기준액 원)비고
문화 시설대 강 당행 사4시간평 일 : 40,000 주말, 공휴일 : 60,000평 일 : 40,000 주말, 공휴일 : 60,000▪ 무대/객석376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 가산 ▪ 리허설은 50% 감면
문화 시설강 의 실행 사1시간10,00010,000
문화 시설전 시 홀전시1일70,00070,000▪ 냉·난방, 전기 등 사용료 포함
운동시설체 육 관경기 및 행사2시간평 일 : 32,000 주말, 공휴일 : 48,000평 일 : 32,000 주말, 공휴일 : 48,000▪ 관람석 100석포함
운동시설게이트 볼 장경기1일무 료무 료
운동시설테니스장사용구분기 준일일 사용료일일 사용료▪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조명 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2시간 기준)
운동시설테니스장사용구분기 준평 일주말·공휴일▪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조명 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2시간 기준)
운동시설테니스장이용사용 (1면)2시간8,00010,000▪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조명 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2시간 기준)
운동시설테니스장전용사용 (2면)1일 8시간90,000140,000▪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조명 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2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구 분사용료(원)비 고
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3시간15,000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0,000* 스크린 포함
전기료대 강 당대 강 당1회 4시간40,000* 시간연장시 1시간당 20,000원 추가
냉․난방대 강 당대 강 당1시간4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음 향대 강 당대 강 당1회20,000* 리허설은 50% 적용
음 향체 육 관체 육 관1회20,000* 리허설은 50% 적용
물 품기본 대여 기준책 상(10개)1회5,000책상1개추가시 1,000원
물 품기본 대여 기준의 자(20개)1회5,000의자1개추가시 500원
물 품기본 대여 기준단 상( 1개)1회3,000단상1개추가시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이하 “하늘문화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해안북로 1000-26(운서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하늘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활성화2.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3.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4.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5.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을 위한 문화ㆍ복지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ㆍ문화강좌 및 교양ㆍ문화강좌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하늘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1. 문화강좌, 헬스장, 수영장 시설 : 주 1회, 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2. 그 밖의 시설 : 추석, 설날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① 하늘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조기 : 06:00 ~ 09:002. 주간 : 09:00 ~ 18:003. 야간 : 18:00 ~ 22:0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에 유해한 행위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하늘문화센터내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할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하늘문화센터 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기타 시설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개정 2021.9.30.>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문화ㆍ복지ㆍ건강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개정 2024.12.30.>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하늘문화센터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하늘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개정 2021.12.30.>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된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