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제2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①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처리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명의가 변경된 경우2. 급수사용 용도 또는 급수량이 변경된 경우
제3조(사용요금의 징수)
제3조(사용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처리수 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12.30.>1.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구역: 재처리수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친수용수: 1세제곱미터당 378원나. 조경용수 및 화장실용수: 1세제곱미터당 527원다. 공업용수: 1세제곱미터당 903원2. 제1호 외의 구역: 1세제곱미터당 320원
제4조(사용량의 인정)
제4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검침 정례일에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및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2.12.30.>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처리수 급수전에 대하여는 인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12.30.>③ 건물 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5조(연체금의 면제)
제5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10조 단서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부대를 말한다.
제6조(요금감면)
제6조(요금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인 경우 면제2.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 면제3. 재처리수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급수구역)
제7조(급수구역) 조례 제15조에 따른 급수구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신청)
제8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 중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물 내 급수공사2. 흡수정 시설이 있는 급수처에 있어서 흡수정이하의 공사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
제10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대상)①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 계량기를 설치한다.
제11조(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 등)
제11조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사용자가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개전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3호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을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④ 건축물이 멸실된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제12조(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손괴자부담금 산출 등)
제12조(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손괴자부담금 산출 등)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재처리수 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를 것2. 누수량의 산정은 별표에 따른 누수량과 재처리수 급수공사에 따른 세척수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볼 것3. 급수운반차의 비용 산정은 구역화물 전세운임 5톤 기준으로 1일 1대 단가를 적용할 것4.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를 것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재처리수 급수시설 누수피해로 인하여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염화칼슘과 모래살포 등에 따른 자재비, 동원차량 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는 복구작업에 출동한 차량비와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지휘감독자)의 급양비,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홍보비 등을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기 관리상 책임)
제13조(계량기 관리상 책임)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조달청 구매단가로 하고, 교체부착수수료는「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제3호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4조(계량기의 검침)
제14조(계량기의 검침)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재처리수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15조(재처리수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재처리수 급수시설이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요금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