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4.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③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의원2. 원폭피해자 대표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의 대표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2023.12.29.>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1조(지원중지)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9.>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