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