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제정

별표

[별표 1] 국내지정 희소금속의 종류

구 분개수원 소
알칼리 금속6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반금속 원소9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머스, 셀레늄, 텔루륨, 주석, 실리콘
철족 원소2코발트, 니켈
보론족 원소5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
고융점 금속11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희토류 금속1란타늄족 원소 및 스칸듐, 이트륨을 총칭(17종 :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 세륨, 프라세오디움, 네어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백금족 원소1백금족 원소를 총칭(6종 : 백금, 루테늄, 오스뮴, 팔라듐, 이리듐, 로듐)
합 계35종56원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국내지정 희소금속의 종류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2009.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희소금속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소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품질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금속원소로 별표1과 같다.2. “희소금속산업”이란 희소금속을 활용하여 소재, 부품, 제품,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희소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희속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희소금속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2.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4. 희소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5.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6. 그 밖에 시장이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