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설공단을 설치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업소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6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07-02-20> <개정 2021.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재산과 시기,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② <삭제 2017-12-29>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삭제 2007-02-20>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18]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국장급 공무원 2인과 공인회계사·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1-06-07> <개정 2017-12-29>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01-18]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7-12-29]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삭제 2010-01-18>④ <삭제 2010-01-18>⑤ <삭제 2010-01-18>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제15조 <조문삭제 2017-12-29>

제16조(직원의 임면 <개정 2010-01-18>)

제16조(직원의 임면 <개정 2010-01-18>)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1-18>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 대행한다. 이 경우 공단은 위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1. 주차장 관리·운영사업2. 체육시설물, 장묘시설물,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3.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운영사업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개정 2010-01-18>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 <개정 2010-01-18>② 공단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제17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8>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 2007-02-20>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년도)

제19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0-01-18>)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0-01-18>)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0-01-18>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0>⑥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5-04>⑦ 시장은 결산서에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2조(잉여금의 처리)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단기차입금 등)

제23조(단기차입금 등)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4조 <조문삭제 2017-12-29>

제25조(비용부담)

제25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1-18>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7-12-2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017-12-29, 제5호에서 이동>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①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또는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01-18>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