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08 시행 2021-11-08 제정

별표

[별표]인천음악창작소 사용료

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녹음실1시간당3만원
개인연습실1시간당5천원
밴드연습실1시간당1만원
공연장일일대관20만원공연용도
비공연용 공연장대관1시간당2만원무대연습 등
세미나실1시간당1만원
공연장피아노3만원조율비 사용자 부담
공연장드럼1만원조율비 사용자 부담
녹음실피아노부대비용 없이 조율비만 부담그 외 악기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천음악창작소 사용료(제9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 냉·난방비 회당 3만원 별도 (공연장)
2. 음악장비 사용료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30분당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인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자우편주소
사 용 대 상사 용 대 상시설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1. 녹음실 □ 3. 밴드연습실 □ 5. 공연장(비공연용)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2. 개인연습실 □ 4. 공연장(공연용) □ 6. 세미나실 □
사 용 대 상사 용 대 상장비1. 피아노 □1. 피아노 □1. 피아노 □2. 드럼 □2. 드럼 □2. 드럼 □
사 용 기 간 및 시 간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주요행사내용
비 고비 고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2. 부대시설(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음악인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2. 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