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하천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하천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제1조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민·관의 거버넌스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2.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3.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4. 하천 유역의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5. 하천유역 물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6. 그 밖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추진단의 구성)

제3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가. 행정부시장나. 환경국장다. 수질환경과장라. 하수과장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바. 추진단 사무처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나.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하천 관련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시민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라. 그 밖에 하천살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추진단장)

제4조(추진단장)①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②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추진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위촉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추진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추진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추진단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하천네트워크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으로 “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①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등)

제11조(경비의 지원등)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의 운영비2. 하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