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05 시행 2018-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1]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제 호15일
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상대상의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상대상의원주 소□□□-□□□□□□-□□□
보상대상의원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대상의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병장소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직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직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직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직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직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직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제 호즉 시
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 9, 2008. 3.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95.10.21, 2008. 3.11)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10.21, 2006.10. 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10.21, 2006.10. 9)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10.2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에 한정한다.(개정 2018.1.5)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1.5)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구본청 관련 국·실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5)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5)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인천광역시동구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