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05.2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삭제 (개정 2011.05.2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1.05.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