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1-05-20 시행 2011-05-20 제정

별표

[별표]신분증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개정 2011.05.20)
 앞 면 뒷 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17mm
40mm
28mm
85mm
가.군청색
나.흰색
다.금색
라.흰색
바.파랑색
사.금색
마.연청색
38mm
54mm

1. 위의 신분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동구의회 마크
 ② 사 진 : 38mm × 40mm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Hong Gil-Dong 
 ⑤ 자치구의회명(인천광역시 동구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⑧ 성명
 ⑨ 생년월일
 ⑩ 임기
 ⑪ 증명내용
 ⑫ 발급년월일
 ⑬ 발급기관장의 명의(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⑭ 발급기관장의 직인 
 ⑮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군청색 Dark blue (C 100 M 60 Y 0 K 20)
 나. 흰 색 White (Opacity 42%)
 다. 금 색 Gold (C 0 M 20 Y 50 K 30)
 라. 흰 색 White (Opacity 45%)
 마. 연청색 Light blue (C 60 M 0 Y 0 K 5)
 바. 파랑색 Blue (C 90 M 10 Y 0 K 0)
 사. 금 색 Gold (C 0 M 20 Y 50 K 30, Opacity 35%)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1]신분증발급대장

결 재결 재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의장과장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2]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05.2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삭제 (개정 2011.05.2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1.05.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