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4. 기타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은 지방행정·문화예술·관광·체육·지역경제·환경·교통·도심개발 및 정비·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대표는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단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결원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대표의 책무)
제5조(대표의 책무)① 대표는 자문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자문단을 대표한다.② 대표의 유고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자문단 각 개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팀 직원으로 한다.
제8조(토론회 등 개최)
제8조(토론회 등 개최) 자문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